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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일부러`와 `실수로`의 차이? (생활법률-고의와 과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16. 06:13

고의와 과실?

일부러 한 것과 실수로 한 것은 다르다!?

 

 

 

서로 이웃지간인 '열불나' 씨와 '귀찮아'씨~

집앞 청소는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도 귀찮아 하는 '귀찮아'씨 때문에

'열불나'씨는 화를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결국 어느날, 음식물 쓰레기 봉지가 튿어져

심한 냄새가 나는데도 아무런 뒷처리를 하지 않는

'귀찮아'씨에게 화가 폭발하여...

'열불나'씨는 돌을 던져 '귀찮아'씨의 장독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열불나'씨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날..

이번에는 '귀찮아'씨가 모기를 쫓다가 

쫓아다니며 잡기가 귀찮은 나머지 그 모기를 맞추기 위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열불나'씨의 장독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귀찮아'씨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어떤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그 결과를 발생하게 하기 위하여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의 머리 속에 있었던 인식을 고의라고 합니다.

 

'열불나'씨는 장독을 깨기 위해서 돌을 던진 것이므로

물건의 파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죠!

 

  

 

주의의무 위반, '실수로'발생한 것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상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실수라는 말은 바로 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입니다.

 

'귀찮아'씨는 모기를 잡기 위해 돌을 던지다가 실수로

'열불나'씨의 장독을 깨지게 했으므로, 이는 과실로 인정됩니다!

  

 

그럼,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형벌: 몸으로 때우는 것)"과

"민사책임(손해배상: 돈으로 때우는 것)"을 져야 합니다.

 

 

고의 : 손괴죄 처벌 + 장독값 배상  :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짐!

과실 : 장독값 배상  : 민사상 책임만 짐! 

         (과실이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에 의한 행위보다는 가벼운 처벌)

   

+

고의에 의한 행위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다 져야 하고,

과실에 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은 지지 않는답니다^^ 

 

실수로 한 일이라고 책임이 없는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인 '주의의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겠죠?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written by youngblogger 아람

출처 : Cool Guy 명쾌한 판사의 대법원 Hot Story
글쓴이 : 대법원명쾌한판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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