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K군은 수능을 끝마친 가뿐한 기분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ㅁ+ 차가 생길지 어떨지는 둘째치고 지금 아니면 언제 따?"
바로 동네의 막나가운전학원에 등록한 K군.
피나는 연습의 나날 끝에 드디어 도로주행을 하게 되는데...
"Oh... my.............."
도로에 나간지 10분도 안되어 그만 앞차와 가벼운 충돌을 일으키고 말았네요.
다행이 K군은 무사합니다만 앞차 사람이 바로 차문을 열고 나오며 수리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원측에서는 처음 약관을 들이대며 K군에게 비용을 전액부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K군으로서는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던 터라
사인만 했던 약관에 대해 항의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과연 K군은 수리비를 전액부담해야 할까요?
*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를 살펴보면, 약관의 정의가 보입니다.
-> ["약관 "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조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 또는 ⓑ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89다카24070]
그럼 우리 K군은 어느 경우와 가장 가까울까요?
바로 ⓒ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고객이 전액배상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도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또한 법률에서도 약관의 명시와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답니다.
①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설명의무가 면제됨.(03 변시)
③사업자(→명시·설명의 입증책임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약관의 명시·교부의무 및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K군은 이 법률에 기초하여 운전학원측과 합의를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돈을 아예 안 낸다거나 할 수는 없고
본인의 과실과 차량의 결함, 동승 강사의 과실 등을 조정하여
적절히 합의하에 배상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This post is written by young blogger YOON hye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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