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 요령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16. 06:15


☞ 물음)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합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합의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형사합의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의 표시이며,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약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상 합의인지 민사상 합의인지를 명백히 구별하여 형사합의서에는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형사상 불처벌 의사는 감정적인 것이므로 특별한 재산상의 보상을 반드시 고려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민사상의 합의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하게 됩니다.


합의를 하려면 피해자로서는 우선 자신이 입은 피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데 상해, 사망 등의 경우 일실 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은 일반인이 산정하기 어렵고 병원의 신체감정 등 특별한 자료에 의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정하여 본 다음 가해자의 배상의사를 타진하여 합의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Cool Guy 명쾌한 판사의 대법원 Hot Story
글쓴이 : 명쾌한판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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