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해 씨(29,남)는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회사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용해 씨는 회사와 가까운 역 앞 아파트에 따로 나와 살게 되었는데요.
시끌벅적했던 집에서와는 달리 조용히 자기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생활에 만족하던 조용해 씨는 얼마전부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밤늦게까지 윗집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때문!
조용해 씨는 몇 번을 망설인 끝에 윗집을 찾아가 음악소리가 시끄러우니 주의해달라는 부탁을 하지만 이웃은 알았다는 말만 할 뿐, 시끄러운 음악소리는 여전히 들려옵니다.
이 경우, 조용해 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라면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인상을 찌푸린 적이 있으실거에요.
밤낮 구분없이 시끄럽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쿵쿵거리며 뛰는 소리, 윗층 부부의 부부싸움.......
도대체 집에서 쉬는 것이 쉬는 것 같지 않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는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의 위층에서 나는 소음으로 아래층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고 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을 두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세가지 방법이 있어요!
1. 당사자 간 합의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반상회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 해당 이웃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을 직접 찾아가 서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지만 조용해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를 해서 합의를 보려고 해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 만화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홍보 만화입니다.
만화에서 보듯, 제3자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사이를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죠.
또한 층간소음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자들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에도 소음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건물 바닥재와 벽의 두께 등, 건물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시공사에게도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경찰서에 신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상의 '인근 소란행위'에 의거, 최고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1회의 신고에는 당사자 간 합의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유도하고, 같은 소음 피해가 여러번 접수될 경우나 소음 피해가 고의적,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벌금형을 부과한다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심한다면, 훨씬 좋겠죠?
방음시설(바닥재나 소음완화매트 등) 설치,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는 음향기기의 볼륨 줄이기, 소음이 심한 운동기구 사용 자제, 아이들 행동 지도 등등 생활 속에서 조금만 더 주의하면 소음 발생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지난 2007년에 개로 인한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었는데요.
수원지법과 서울고법에서 개 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의 피해에 대해 개 주인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해주셔야겠죠? 귀여운 애완견도 이웃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답니다!
층간소음문제로 이웃간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해결하려면
이렇게 이웃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먼저 조심하고, 또 우리도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어느정도의 소음은 이해하려는 상호 간의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written by young blogger Gyo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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