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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각종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23. 06:10

#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000

10,000

10점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30점

신호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통행 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횡단, U턴, 후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변경 방법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10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속도위반 (20㎞/h)초과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속도위반 (20㎞/h)이하

30,000

30,000

20,000

10,000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30,000

30,000

20,000

10,000

-

서행의무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최저속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0,000

40,000

30,000

20,000

-

견인제한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50,000

40,000

30,000

20,000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급제동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일시정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진입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안전띠 미착용

30,000

30,000

20,000

10,000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20,000

20,000

10,000

10,000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20,000

20,000

10,000

10,000

-

교통 안전교육 미필

20,000

20,000

20,000

2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70,000

70,000

70,000

7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50,000

50,000

50,000

50,000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50,000

50,000

50,000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30,000

30,000

30,000

-

30점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

30,000

30,000

-

-


#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벌점)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1년(상습범 1년 6월~2년)

0.05 ~ 0.10%

70만원(100점)

0.10 ~ 0.15%

100 만원

0.21 ~ 0.25%

200 만원

0.3% 이상

300 만원

음주측정 불응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행정과태료

위반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임시운행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0,000

1일 초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1,000,000

주소 변경 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20,000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법인 450,000)

계속 검사 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20,000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책임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5,000

20일까지

10,000

30일까지

50,000

60일까지

100,000

90일이내

200,000

90일 초과 최고 금액

300,000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명의 이전과 관련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
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50만원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 번호판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5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5만원

자가용 미사용
신고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5만원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10년 이상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5년 이상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5년 이상

출처 : 암행어사
글쓴이 : 암행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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