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동아기획이야기

누구를 위한 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1. 16. 10:56

[누구를 위한 법]


1. 어떤 한의사 한 분은 50이 되어서야 부모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세삼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그 분은 젊은 시절 사법고시에 합격 하였는데 부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시길 “너의 판단에 의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몇 년 형무소에서 보내야 하는 량을 결정하고, 혹시라도 너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한 사람이 사건을 뒤집어쓰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는 법관의 길을 포기하고 당시 별로 인기가 없던 한의학의 길을 걸어 지금은 저명한 한의사가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돈도 제법 벌어 사회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2. 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잘 만들어 졌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 경매법원에서 한 젊은 여자 분이 곤혹스럽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은 주택임차인인데 35백만 원에 계약을 하여 소액임차 보호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라도 배당을 받아 보고자 집수리 명복으로 2천만 원을 신청했는데 인정받지 못하자 또 다시 계약서를 3천만 원으로 다시 만들어 제출하려 하며 채권자와 법원 직원에게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이 인정받을 수는 없어 그저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분도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 지지 않으면 상대의 소송 비용까지 변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조용해 졌습니다.


3. 또 뇌물 수수의 경우 주었다는 사람과 받지 않았다는 사람의 주장이 팽팽 할 때 우리사회와 법은 받았을 것이라는 해석으로 일단 벌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명을 쓴 사람은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신문에서 봅니다.

빌려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 실력으로 받겠다고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보는데서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에 해당하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가져오면 절도에 해당합니다.

우리들의 승용차가 외제차에게 터무니없이 충돌을 당해도 과실 비율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수도 있고 일반 사건의 경우도 판결을 선고 유예로 받게 되면 무죄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도 잃고 취직도 그 기록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지금 피크타이머로 일하시던 분이 어려움에 처해 졌습니다. 법은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6개월간 고용을 하게 되면 해고를 어렵게 하였는데 오히려 관습적으로 몇 년씩 일하던 그 분들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지만 여건이 성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악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 농사직불금을 받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그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작사실을 증명 받고자 직불금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법을 모르는 서민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부인 하나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데 법을 아는 사람들의 지능적인 행위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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