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권리분석

[스크랩] 인수주의와 말소주의, 말소기준권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10. 07:42

1. 의미

: 부동사의 경매가 종결되는 때(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그 목적물위의 각 권리들을 어떨 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여기에는 두가지의 입장이 존재한다.
①소멸 주의와 ②인수 주의가 있다.

2. 소멸 주의

: 소멸주의에 해당되는 다음의 권리는 경매 종결시 권리가 소멸되므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법원의 배당금에서 해결해야 한다.

구  분

권                                     리

1

 저당권

2

 일정한 범위의 전세권

3

 최선순위 담보물권보다 뒤에 설정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각종권리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주택 전세, 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등

4

 순수한 담보 가등기

5

 경매신청등기보다 후순위로 설정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제3항의 각종 권리들

6

 일반적인 가압류(압류)등기

7

 가압류의 등기보다 후 순위로 설정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제3항의 각종 권리들


3. 인수주의

: 인수주의에 해당되는 다음의 각종권리는 경매종결시 소멸되지 않고 경매부동산상에 그대로 살아남아 경락자에게 인수가 된다. 인수되는 각종권리는 그 권리의 성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  분

권                                   리

1

 유치권

2

 최선순위의 담보물권보다 앞서 설정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각종 권리들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의 전세, 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등)

3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4

 경매 신청 등기보다 앞서서 설정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제2항의 각종 권리들
 - 이때 이들 권리보다 앞선 담보물권 등이 없어야 한다. -

5

 특별한 가압류 등기

6

 가압류 등기보다 앞서서 설정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제2항의 각종 권리들

 

 

 

 

말소기준권리  

1. 말소기준권리가 있는 경우

인    수

   1.지상권    2.지역권    3.전세권
   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5.가처분    
   6. 환매등기  7.임차권등기  8.대항력갖춘 주택임차권    9.예고등기   10.유치권

 ↑ 

 말소기준권리 



말    소

   1.저당권    2.압류,가압류    3.담보가등기
   4.지상권    5.지역권    6.전세권
   7.가등기    8.가처분    9.환매등기
   10.임차권
   11.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세권자라도~(담보물권성격)
       ㉠경매신청자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경매개시 결정등기후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2. 말소기준권리가 경매신청 기입등기인 경우(강제경매)

인수

   1.지상권    2.지역권    3.전세권
   4.가등기    5.가처분    6.환매등기
   7.임차권등기    8.대항력갖춘 주택임차권    
   9.예고등기     10.유치권

↑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

   1.지상권    2.지역권    3.전세권
   4.가등기    5.가처분    6.환매등기
   7.임차권


 

* 퍼온 곳 : http://www.reac21.com/cgi-bin/technote/read.cgi?board=bunsuk&y_number=38

출처 : 한국부동산 경매로100억만들기
글쓴이 : 늑대와춤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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