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담보권 : 임차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가압류(또는 압류)중 가장 앞선것. 단,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 또는 약정기간이 없거나 경매등기 이후 6개월 이내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만 해당.
설 정 순 서 |
낙찰자 대항력 |
우선 배당권 |
경 매 대 응 |
입주,주민등록ㅡ선순위담보권 |
○ |
× |
계약만료까지 살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반환 요구. |
입주,주민등록,확정일자ㅡ선순위담보권 |
○ |
○ |
낙찰자에게 반환받거나 경매대금에서 배당받는 것중 택일. |
입주,주민등록ㅡ선순위담보권ㅡ확정일자 |
○ |
○ |
낙찰자에게 반환받거나 경매대금에서 배당받는 것중 택일. |
입주ㅡ선순위담보권ㅡ주민등록 |
× |
× |
낙찰자에게도,배당에서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낙찰일 전까지 서둘러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 순서대로 배당가능. |
입주ㅡ선순위담보권ㅡ주민등록ㅡ확정일자 |
× |
○ |
확정일을 기준으로 다른 저당권과의 선후를 따져 순서대로 배당. |
입주,확정일자ㅡ선순위담보권ㅡ주민등록 |
× |
○ |
주민등록 다음날을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
주민등록ㅡ선순위담보권ㅡ입주 |
× |
× |
원칙적으로 낙찰자에 대항력 없음. 서둘러 확정일자를 받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안전. |
주민등록ㅡ선순위담보권ㅡ입주ㅡ확정일자 |
× |
○ |
확정일을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
주민등록,확정일자ㅡ선순위담보권ㅡ입주 |
× |
○ |
원칙적으로 입주일을 기준으로 배당. |
선순위담보권ㅡ입주,주민등록 |
× |
× |
배당 불가. 낙찰일 전까지 서둘러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를 하면 확정일 순서에 따라 배당. |
선순위담보권ㅡ입주,주민등록ㅡ확정일자 |
× |
○ |
확정일을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
선순위담보권ㅡ입주ㅡ경매등기ㅡ주민등록,확정일자 |
× |
○ |
확정일이 낙찰일 전일 경우에 한해 확정일 순서에 따라 배당. |
선순위담보권ㅡ경매등기ㅡ입주,주민등록ㅡ확정일자 |
× |
○ |
" |
* 퍼온 곳 : http://www.reac21.com/cgi-bin/technote/read.cgi?board=bunsuk&y_number=0
'부동산테크 > 권리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경매등으로 인한 배당순위 (0) | 2009.01.10 |
---|---|
[스크랩] 배당에관한 모든것.... (0) | 2009.01.10 |
[스크랩] 인수주의와 말소주의, 말소기준권리 (0) | 2009.01.10 |
[스크랩] 권리분석 포인트 (0) | 2009.01.10 |
[스크랩] 등기부등본 보는 법(권리분석) (0) | 200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