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권리분석

[스크랩] 임차권 상황별 경매시 권리 진단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10. 07:43

*선순위 담보권 : 임차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가압류(또는 압류)중 가장 앞선것. 단,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 또는 약정기간이 없거나 경매등기 이후 6개월 이내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만 해당.

 

설 정 순 서

낙찰자 대항력

우선 배당권

경   매   대    응

입주,주민등록ㅡ선순위담보권

×

계약만료까지 살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반환 요구.

입주,주민등록,확정일자ㅡ선순위담보권

낙찰자에게 반환받거나 경매대금에서 배당받는 것중 택일.

입주,주민등록ㅡ선순위담보권ㅡ확정일자

낙찰자에게 반환받거나 경매대금에서 배당받는 것중 택일.
배당을 선택할 경우 확정일자 순서상 밀려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나머지를 낙찰자에게 요구.

입주ㅡ선순위담보권ㅡ주민등록

×

×

낙찰자에게도,배당에서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낙찰일 전까지 서둘러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 순서대로 배당가능.

입주ㅡ선순위담보권ㅡ주민등록ㅡ확정일자

×

확정일을 기준으로 다른 저당권과의 선후를 따져 순서대로 배당.

입주,확정일자ㅡ선순위담보권ㅡ주민등록

×

주민등록 다음날을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주민등록ㅡ선순위담보권ㅡ입주

×

×

원칙적으로 낙찰자에 대항력 없음. 서둘러 확정일자를 받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안전.

주민등록ㅡ선순위담보권ㅡ입주ㅡ확정일자

×

확정일을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주민등록,확정일자ㅡ선순위담보권ㅡ입주

×

원칙적으로 입주일을 기준으로 배당.

선순위담보권ㅡ입주,주민등록

×

×

배당 불가. 낙찰일 전까지 서둘러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를 하면 확정일 순서에 따라 배당.

선순위담보권ㅡ입주,주민등록ㅡ확정일자

×

확정일을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선순위담보권ㅡ입주ㅡ경매등기ㅡ주민등록,확정일자

×

확정일이 낙찰일 전일 경우에 한해 확정일 순서에 따라 배당.

선순위담보권ㅡ경매등기ㅡ입주,주민등록ㅡ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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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온 곳 : http://www.reac21.com/cgi-bin/technote/read.cgi?board=bunsuk&y_number=0

출처 : 한국부동산 경매로100억만들기
글쓴이 : 늑대와춤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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