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 부동사의 경매가 종결되는 때(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그 목적물위의 각 권리들을 어떨 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여기에는 두가지의 입장이 존재한다.
①소멸 주의와 ②인수 주의가 있다.
2. 소멸 주의
: 소멸주의에 해당되는 다음의 권리는 경매 종결시 권리가 소멸되므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법원의 배당금에서 해결해야 한다.
구 분 |
권 리 |
1 |
저당권 |
2 |
일정한 범위의 전세권 |
3 |
최선순위 담보물권보다 뒤에 설정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각종권리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주택 전세, 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등 |
4 |
순수한 담보 가등기 |
5 |
경매신청등기보다 후순위로 설정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제3항의 각종 권리들 |
6 |
일반적인 가압류(압류)등기 |
7 |
가압류의 등기보다 후 순위로 설정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제3항의 각종 권리들 |
3. 인수주의
: 인수주의에 해당되는 다음의 각종권리는 경매종결시 소멸되지 않고 경매부동산상에 그대로 살아남아 경락자에게 인수가 된다. 인수되는 각종권리는 그 권리의 성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 분 |
권 리 |
1 |
유치권 |
2 |
최선순위의 담보물권보다 앞서 설정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각종 권리들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의 전세, 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등) |
3 |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
4 |
경매 신청 등기보다 앞서서 설정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제2항의 각종 권리들 |
5 |
특별한 가압류 등기 |
6 |
가압류 등기보다 앞서서 설정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제2항의 각종 권리들 |
말소기준권리
1. 말소기준권리가 있는 경우
인 수 |
1.지상권 2.지역권 3.전세권 |
↑
말소기준권리
↓
말 소 |
1.저당권 2.압류,가압류 3.담보가등기 |
2. 말소기준권리가 경매신청 기입등기인 경우(강제경매)
인수 |
1.지상권 2.지역권 3.전세권 |
↑
경매개시결정등기
↓
말소 |
1.지상권 2.지역권 3.전세권 |
* 퍼온 곳 : http://www.reac21.com/cgi-bin/technote/read.cgi?board=bunsuk&y_number=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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