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등으로 인한 배당 순위
권리 |
배당 순위 |
0순위 |
① 경매비용 ② 필요비, 유익비 |
1순위 |
① 최우선 변제금(1,600만원 등 / 1,350만원 등) ② 3월분 임금채권, 3년분 퇴직금 채권 ③ 재해보상금 |
2순위 |
당해세(국세, 지방세) 및 가산금 |
3순위 |
① 당해세 이외 국세 및 지방세 ② (근)저당권, 전세권 등, 가등기담보 등 ③ 확정일자(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4순위 |
3월 초과분 임금, 3년 초과분 퇴직금 채권 |
5순위 |
법정기일이 근저당 등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
6순위 |
각종 공과금(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
7순위 |
일반 채권(소비대차, 대항력 없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등) |
출처 : 한국부동산 경매로100억만들기
글쓴이 : 늑대와춤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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