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부동산 절세이야기

[스크랩] 해외여행에서 부가가치세 환급받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7:21
우리는 해외 여행을 하기위해 많은 준비를 한다. 먼저 여행지를 선택하고 그 여행지에 대해 조사한후 차곡차곡 여행준비를 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것이 있는데...바로 생활속의 절세이다.
 
세금에 대해 거의 모르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업자 조차도 부가가치세 환급과 해외여행을 연결짓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오늘은 해외여행에 앞서 알아두면 좋을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정의
 
해외 부가가치세 환급(tax refund)제도란 자국에서 소비되지 않은 물건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가 있는 외국에서 쇼핑할 경우, 거의 모든 상품의 소비자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품을 소지하고 출국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구입한 물건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모든 국가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캐나다, 유럽 25개국등 일정한 국가의 17만개 상점에서만 가능하므로 이를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2. 환급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면세점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물건값이 싸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의 일반 상점에서 구입해도 환급이 가능한데, 바로 "Tax Free","Tax Refund Shopping"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점에서 쇼핑을 하면된다.
 
국가별로 정해진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후 상점에서 환급전표를 작성해 판매장 보관용을 제외한 환급전표 원본과 구입자 보관용, 리펀드사 보관용 3매를 환급봉투에 보관해 두었다가 출국전에 공항 세관에서 면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것이 구입 물품과 환급증명서를 제시하고 세관의 반출확인 도장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처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항공사 체크인 담당 직원에게 "세관반출확인을 받을 물건이 있다"고 말하고 세관의 확인 도장을 받기전에 미리 짐을 부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세관 확인절차를 밟으면 대부분 3개월 이내에 환급처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마다 세관에서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환급신청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유럽연합 국가들을 여행할 때는 쉥겐협정에 따라 최종출발지(귀국)공항의 세관확인만 받으면 되지만, EU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 즉 스위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따로 세관확인 도장을 받아두어야 한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가세 환급 사무소에서 직접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으면 우편으로 여행자 수표, 혹은 통장으로 입금 받을 수도 있다는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급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해외부가세 환급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회사를 이용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스웨덴의 글로벌리펀드Global Refund, Tax Refund, 핀란드의 Cash Back등 3개사가 있는데 이중 Global Refund가 세계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하나은행의 하나월드센터(을지로 입구역 4번출구)가 Global Refund사와 제휴해 해외부가세 환급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발지 공항에서 현금으로 환불을 받게 되지만 현지에서 불가피하게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귀국 후 하나은행 월드센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Refund Cheque와 신분증, 통장, 도장을 지참해 하나은행 하나월드센터를 방문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수도권 이외 거주자는 인근 하나은행에서 위 서류 외에 "해외부가세 환급의뢰서"를 작성해 하나 월드센터로 의뢰가 가능하다.
 
"절세"라는것이 꼭 거창한 것만은 아니다. 생활속에서 조그마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노력으로 우리 주머니에서 흘러나가는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것이다. 올해 여름휴가에는 절세와 함께 좀 더 알뜰한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