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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속받아 2주택 양도세 내야 하나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7:21
상속받아 2주택 양도세 내야 하나

2008년 6월 24일(화) 오후 6:34 [한국경제]

Q) 1주택자인 저는 몇 해 전 아버지 집으로 이사하고 주소를 옮겼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택을 상속받아 집을 두 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사정이 생겨서 원래 보유했던 집을 팔려고 합니다.

상속주택과 기존주택을 한 채씩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비과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세법에서는 동일세대원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부모.자식이 모두 집을 갖고 있다면 부모 사망 이전에 주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세대가 나눠진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채 주택이 되었다면 아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존주택을 먼저 팔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상속주택을 다음에 매각하면 상속주택도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아들이 다주택자라고 해도 상속 뒤 5년 안에만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수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은 주택의 숫자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피상속인(망자)을 기준으로 사망 당시 한 채에 대해서만 혜택이 부여됩니다.

만약 사망한 사람이 상속 당시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중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에 그 혜택이 주어집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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