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영이야기

[스크랩] ODA예산 일부 삭감 대상외로 다루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7. 05:40

본 자료는 일본의 합자회사 모리(森) 오피스에서 메일로 제공된 자료(일경 기사에서 매일 배우는 경영 전략의 원리 원칙)를 번역하여 제공한 것임. 일본경제신문 2001.8.23【5 면】(통권582호)

ODA예산 일부 삭감 대상외로 다루게

◆ 외무, 재무 두 성은 내년도 예산 개산(槪算)요구에, 금년도에 비해 10%감소로 하는 것이 정해지고 있는 정부개발원조(ODA) 예산 일부를, 삭감 대상외인 비ODA예산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 해외에서 활동하는 비정부조직(NGO) 지도원의 육성 등을 국내의 구조개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여 비ODA를 다루게 한다. 급격한 예산 삭감을 피하려는 골육의 책략이라고도 하는 것 같다.

◆ 대사관에 파견하는 전문조사원의 확충 등도 예산 이행의 대상. 국내의 인재육성으로 이어진다 라고 해, 10% 삭감 대상외인 「구조개혁 특별요구」에 개산요구할 방향이다.

◆ 내년도 예산 개산요구에, 비ODA예산은 정보기술(IT)나 인재육성 등 「중점 7 분야」에 대해서 구조 개혁 특별요구가 인정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다.

◆ 2001년도의 ODA예산 중에, 외무성 소관분은 5565억엔이었다. 외무성 소관 비ODA예산은 2068억엔. ODA부터 비ODA에 이행하는 사업 예산 규모는 수억엔 정도로 그칠 전망이다.

□ Comment- 어울리는 감정과목을 설정한다

● 인사의 정체로 불상사 발각 속출과, 최근, 화제가 많은 외무성. ODA예산 삭감은 울상으로 벌어질 것인가. 일부 예산을 비ODA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기사. 일시적인 수단으로 비판을 받을 것 같다.

● 경비 등을 어떤 계정과목에서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 외무성의 방식이 비판에 상당하는지 어떤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경영에 있어서는 궁리하여야 할 것이다.

● 세금감면(脫稅?)을 위해서 접대 교제비를 회의비에 계상해 둔다는 것은 재무 회계상 이야기이다. 세무서가 인정하는지 어떤지에 관해서는 개별과 회계사에게 의논해 주길 바란다. 여기에서는 관리 회계상 이야기로서 생각하고 싶다.

● 재무회계는, 투자가나 세무서 등, 외부에 보고하기 위한 회계제도로 취한다면 좋다. 이것은 법률·규칙에 의해 방식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과목이나 그 해석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한편, 관리회계는, 경영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회계제도이다. 외부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자유롭게 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부문별이나 제품별·사업별로 손익을 산출하 등, 경영판단이나 평가에 유용하게 쓴다.

● 부문별·부서별로 손익을 산출하게 되면, 그 결과는 업적평가·인사평가에 사용되는 케이스가 많다. 그러나, 부문·부서의 비용을 어떻게 계상할 것인지, 또 전사에 걸치는 공통경비를 어떻게 부문·부서에 배부하든지에 관해서는, 의론이 갈라지고 있는 중이다.

● 손익의 결과가 평가로 이어지게 되면, 각부문·부서의 책임자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내에서의 자신의 입장을 좌우하는 것이므로, 손익의 산출 방법이 공평한지 아닌지는 중대 문제이다.

● 예를 들면, 반기의 부문의 이익액에 의해 상여금액이 정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회사 전체의 장래를 생각하면, 최초의 수년은 자신의 인건비를 벌지 않아도 신입 사원을 채용해 부문·부서에 배치하고, 육성해 가고 싶다.

● 회사의 생각은 그렇다 할 지라도 그 신입사원이 배치되는 부문·부서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저하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문·부서장은, 신입 사원의 맞아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케이스가 있다.

● 그와 같은 경우, 신입사원의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문·부서의 경비로 하지 않고, 본사가 부담한다고 하는 관리회계 룰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ODA예산을 비ODA예산으로 하는 듯한 것이다.

● 기업에 따라서는, 신입사원의 급여를 장래를 위한 투자로 간주하고, 「전략비」라고 하는 감정과목을 설정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다. 겉보기에는 해당 부문·부서의 비용이지만, 그 범위 밖의 것으로서 처리를 하는 것에 의해 회사의 의도가 부문·부서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도록 연구를 하고 있다.

● 이와 같이 공평성이나 타당성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상식적인 처리방법으로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되면, 대담한 해석에 의해 룰을 바꿔 보는 것도 필요하다.

□ 오늘의 교훈
관리회계의 관점으로 손익데이타를 평가하여 다시 해 보자.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평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감정과목의 설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출처 : 인간과 경영
글쓴이 : 해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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