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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 매입시 부대비용 줄이는 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2. 22:56

주택 매입시 부대비용 줄이는 法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규제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앞으로 대출조건 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금리 또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 관망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가점이 낮고 주택마련에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매수자라면 이런 부동산침체기를 이용해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줄여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또 하나의 재테크라 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 구입 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e-모기지론" 활용

우선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상품보다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006년 말 신규로 출시된 대출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대출조건 및 자격은 동일하다. 인터넷 기반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창구 업무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보금자리론보다 0.2% 금리 인하 효과를 주는 상품이다.
또한 근저당권설정비, 이자율할인수수료 납부 옵션을 적절히 이용하면 추가로 최대 0.2%의 금리인하도 받을 수 있다.
소액 대출보다는 대출기간이 길고 금액이 큰 경우 활용하는 것이 좋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e-모기지론 금리 비교>



또한, 모기지론 이용시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갖추면 연말정산시 납부이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단, 기존대출의 대환 시에는 기존 대출일자 기준)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차입할 것

■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소형주택 취등록세 감면 혜택

최근 주택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소형아파트가 강세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으로 가격 부담이 큰 중대형보다는 초기자본이 적게 드는 소형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미혼이나 신혼부부 등 소형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아래 제도를 적극 활용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소형주택에 선별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방세 감면제도 표준안 "제5장 서민주택건설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보면, 서민주거안정과 소형저가주택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40㎡이하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취득,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아래 요건만 갖추면 된다.

가. 무주택 세대주가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단,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가구1주택으로 간주함
단,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는 포함
나.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다. 매매대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라. 해당 지역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경우
단, 지자체별로 조례안을 실정에 맞게 변경하거나 채택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임

상기 혜택을 볼 수 있는 투자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1기 신도시 중동에는 준공한지 15년이 되는 리모델링 대상 단지들이 많이 있다. 40㎡ 이하
소형에 매매가 1억원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 등기시 셀프등기 or 인터넷등기 이용해 등기비용 절약

셀프등기란 주택 매도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매수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등기 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인들이 하기엔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아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소나 대출한 은행에서 소개하는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실제 등기비용 외에 30만원 상당의 법무사 수수료를 내야하고 법무사별로 등기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최근에는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등기 시 필요한 서류만 잘 챙겨 간다면,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셀프등기에 대한 사례가 많이 올라와 있어 무리 없이 할 수 있어 셀프 등기에 도전해 보기를 권한다.
☞ 셀프등기 도우미 사이트, 등기닷컴

인터넷등기란 등기신청인이 전자적으로 등기신청정보를 입력, 작성 후 최종 전자신청서에 제출자의 인증서로 안전하게 전자서명하여 등기소 방문 없이 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등기신청 및 등기필증 수령 등 등기업무를 온라인 상에서 처리하는 함으로써 오프라인상으로 하는 절차가 생략돼 법무사 인건비 등을 포함해 오프라인상 등기 보다 50% 이하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인터넷등기 장려를 위해 대법원이 인지세와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어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법무사 비용과 인지세 등을 합쳐 최소 15만원-3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출처 : 부자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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