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안을 발표 : 산업단지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9/30 국무회의 결과
|
구 분 |
주요 내용 |
그린벨트 해제 면적(㎢ ) |
비 고 |
1 |
◀전지역 |
그린벨트 총량 |
3940 |
▶분당신도시(19.6㎢)의 15.7배, ▶서울 여의도(8.48㎢)의 36.4배 ▶현재 그린벨트 총량(3940㎢)의 7.8% |
2 |
◀해제 예정지 |
△미해제된 |
120.2 | |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건설부지 |
80 | |||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구) |
6 | |||
△추가 해제 가능지 |
34.2~102.3 | |||
최대 해제 면적 |
308.5 | |||
3 |
◀해제 조건 |
#1. 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아야 한다. |
◀베제 지역 다만 대규모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지역이나 도시 간 연담화(2개 이상의 도시가 하나의 대도시로 연결되는 현상)가 우려되는 곳은 제외된다. 땅값 급등 등으로 지가관리에 실패한 지역이나 표고 70m 이상인 곳,공항 주변 등 도시개발억제 지역,도시 문제 악화 우려지역 등도 배제된다. | |
#2. 기존 시가지나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해야 하며 간선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마련돼 있어 대규모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작은 곳이어야 한다. | ||||
#3.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규모가 20만㎡ 이상 이어야 한다.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도 농림부와 협의될 경우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 ||||
4 |
◀해제 절차 |
#1. 개발수요와 가용토지 등을 고려해 7대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을 변경,권역별 적정 해제 규모 총량을 확정한다. 7개 권역은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마산.창원.진해 등이다.
#2. 이어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을 고쳐 해제가능 총량을 생활권,주용도(목적),단계(시기)별로 구분한다.
#3. 마지막으로 지구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한 뒤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부산 울산 등 빠른 지역은 내년 3월까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 4월께 개발.해제계획(안)을 주민공람할 것으로 보인다. | ||
5 |
◀개발방안 |
-.그린벨트 해제지역 : 주거단지나 산업.연구단지로 공영개발. 다만 지방 재정 등을 고려해 민간이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경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출자비율은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현재 최고 7층 층고 제한 폐지 :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개발 -.공동주택 신축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 현행 50% →30~40%로 낮추기로 . | ||
6 |
◀ 투기방지책 |
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 땅값 관리에 실패한 지역은 정부의 최종 심의 과정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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