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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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주요 내용 |
1 |
판교신도시의 분양 시기 |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내년 3월,25.7평 초과는 내년 8월로 각각 연기된다. |
2 |
공급확대 |
강남 진입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거여동 일대 특전사 부지와 남성대 골프장 터 등 200만평에 오는 2008년 분양을 목표로 5만가구(중대형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
또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김포신도시와 양주․옥정 등 4~5개 지구를 확대 개발,1000만평을 추가 확보해 14만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 ||
3 |
판교 공급물량 확대 |
판교신도시에서는 공급 물량을 10%(2600가구) 늘려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8월에 각각 분양할 방침이다. |
4 |
부동산 세제 강화와 관련 |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끌어올리고 △1가구 2주택 및 나대지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50~60% 세율로 중과하며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1.0%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주택 거래세율은 현행 3.5%(부가세 포함 4.0%)에서 2.5%(부가세 포함 2.85%)로 1%포인트 낮아진다 |
5 |
종부세 대상 확대 |
특히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에서 3억~4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현재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돼있는 것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6 |
종부세 과세표준 |
올해 기준시가의 50%만 적용키로 한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 금액) 적용률을 내년에는 70%로 올리고,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
7 |
재산세 상승 제한폭 50% 유지 |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재산세는 가능한 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도 그대로 놔두는 방안을 제시할 예상이다. |
8 |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된다. |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이사․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 빼줄 방침이다. | ||
9 |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 |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는 모든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서 원가연동제와 중대형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
10 |
기반시설부담금제 조기 도입 |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조기 도입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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