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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배포 일시 |
2009. 5. 22(금) / 총 9매 | ||
담당 부서 |
토지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김채규, 서기관 정우진 (☎ (02)2110-8275, 8276 lucas7@mltm.go.kr) |
보 도 일 시 |
2009년 5월 2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3개월 후 해제여부 재검토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5.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3,563.02㎢) 대부분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5.21)를 거쳐 1년간 재지정하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3개월 후 해제 여부를 재검토키로 하였다.
ㅇ 다만, 서울․인천의 녹지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극히 일부(4.4㎢, 0.01%)는 해제하기로 하였다.
□ 또한,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허가구역(3,486㎢) 가운데 집단 취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 등 159.21㎢(4.5%)를 해제하고, 나머지 3,326.79㎢를 재지정하기로 하였다.
< 허가구역 재지정/해제 현황 >
구분 |
현행 |
재지정 |
해제 |
합 계 |
7,049.02㎢ |
6,885.41㎢ |
163.61㎢ |
수도권 녹지․ ․비도시지역 |
서울 22개구(중구․성동․동작 제외) < 88.67㎢ > |
< 88.03㎢ > |
서울 중랑․강북구 일부 < 0.64㎢ > |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 400.23㎢ > |
< 396.47㎢ > |
인천 서구 일부 < 3.76㎢ > | |
경기 22개시(가평․이천․여주․양평․연천․안산․안성 제외) < 3,074.12㎢ > |
현행과 같음 < 3,074.12㎢ > |
- | |
소 계 |
3,563.02㎢ |
3,558.62㎢ |
4.4㎢ |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1,462.24㎢ > |
< 1,461.99㎢ > |
서울 광진․강북․서대문․강동구 일부 < 0.25㎢ > |
부산권(부산, 김해․양산) < 475.3㎢ > |
< 456.24㎢ > |
부산시 북구․해운대구 일부 < 19.06㎢ > | |
대구권(대구시, 경북 경산) < 427.04㎢ > |
< 371.96㎢ > |
대구시 서구․북구․ 달서구 일부, 경북 경산시 일부 < 55.08㎢ > | |
광주권(광주, 전남 나주시) < 307.22㎢ > |
< 290.07㎢ > |
광주시 동구 일부 < 17.15㎢ > | |
대전권(대전, 공주․계룡, 금산․연기․옥천․청원) < 434.3㎢ > |
< 390.38㎢ > |
충남 계룡시․금산군 일부, 충북 옥천군 일부 < 43.92㎢ > | |
울산권(울산시) < 120㎢ > |
현행과 같음 < 120㎢ > |
- | |
마창진권(마산, 창원, 진해) < 259.9㎢ > |
< 236.15㎢ > |
경남 진해시 일부 < 23.75㎢ > | |
소 계 |
3,486㎢ |
3,326.79㎢ |
159.21㎢ |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하여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ㅇ 이번에 수도권 녹지 등의 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게 된 것은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09.4월 수도권 토지가격 0.12%, 주택가격 0.1% 상승)과 시중의 유동성 증가(약 800조원) 등을 감안할 때 허가구역 해제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ㅇ 국토해양부는 향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3개월 후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5.26일 관보에 공고하여 5.31일부터 발효된다.
ㅇ 금번 해제지역의 구체적인 필지 내역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참고 1 |
|
허가구역 존치/해제 면적 현황 |
(단위 : ㎢)
구 분 |
존 치 |
해 제 |
계 |
계 |
6,885.41 |
163.61 |
7,049.02 |
수도권 녹지․ 비도시 |
3,558.62 |
4.40 |
3,563.02 |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
3,326.79 |
159.21 |
3,486 |
※ 금번 해제면적(163.61㎢)은 검토대상 면적(7,049.02㎢)의 2.3%
참고 2 |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존치 지역 현황 |
□ 해제지역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적(㎢) |
비 고 |
합 계 |
|
163.61 |
|
서울 |
광진․중랑․서대문․강동․강북구 일부 |
0.89 |
용도지역변경(녹지→주거), GB․녹지지역내 취락지구 |
인천 |
서구 |
3.76 |
용도지역변경(녹지→주거) |
대전권 |
충남 계룡시․금산군, 충북 옥천군 |
43.92 (충북29.7) |
GB조정 세부지역 제외 및 상수도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
대구권 |
대구시 서구․경북 경산시 전체, 대구시 북구․달서구 일부지역 |
55.08 (경북22.43) |
GB조정 세부지역 제외 및 개발사업 완료지역 |
부산 및 마창진권 |
부산시 북구 전체, 부산시 해운대구․경남 진해시 일부 |
42.81 (경남23.75) |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및 개발사업 보상완료 지역 |
광주권 |
광주시 동구 등 198개 집단취락지구, 동구 운림동 등 6개 사업지구 |
17.15 |
집단 취락지구 및 개발사업 완료지역 |
□ 존치지역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적(㎢) |
비 고 |
합 계 |
|
6,885.41 |
|
서울 |
종로․용산․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관악․서초․강남․강동․송파구 일원 |
238.23 |
녹지․용도미지정 지역, 개발제한구역 |
인천 |
서․중․동․남․연수․남동․부평․계양구 일원 |
474.04 |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 지역, 개발제한구역 |
경기 |
경기 수원․성남․용인․평택․화성․광주․김포․오산․하남․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양주․안양․시흥․군포․의왕․의정부․부천․안산․과천․구리 |
4,308.34 |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 지역, 개발제한구역 |
대전권 |
대전시, 충남 공주시․연기군, 충북 청원군 일원 |
390.38 (충북26.9, 충남51.88) |
개발제한구역 |
대구권 |
대구시 동구․수성구․북구․달서구․달성군 일원 |
371.96 |
〃 |
부산 및 마창진권 |
부산시 금정구․강서구․기장군, 울산시, 경남 창원․마산․양산․김해․ 진해시 일원 |
812.39 (울산120,경남421.16) |
〃 |
광주권 |
광주시 남구․동구․광산구․북구, 전남 나주시 일원 |
290.07 (전남39.56) |
〃 |
참고 3 |
|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
대 상 지 역 |
면 적(㎢) | ||
합 계 |
163.61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강북구 수유․우이동 일원․서대문구 홍제․홍은동 일원, 강동구 강일․암사․둔촌․고덕동 일원(0.25㎢) |
159.21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전체․해운대구 석대동 일원 (19.06㎢),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중 대구광역시 서구 전체, 북구 관음․구암․금호․노곡․동변․매천․사수․읍내․조야․태전․팔달․학정동, 달서구 신당․이곡․용산․파호․호림․대천․대곡․도원동 일원(32.65㎢), 경상북도 경산시 전체(22.43㎢),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중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광산구 일원(17.15㎢),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중 충북 계룡시․금산군(14.22㎢), 충북 옥천군(29.7㎢), 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중 경상남도 진해시 동상․도천․도만․신흥․현․비봉․인의․대영․남빈․앵곡․대죽․안곡․여좌․태백․경화․풍호․장천․행암동 일원(23.75㎢) | |||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 비도시지역 |
서울 특별시 |
중랑구 신내동, 강북구 번동․수유동 일원 |
0.64 |
인천 광역시 |
서구 당하․가정․신현․원창․경서․오류동 |
3.76 |
참고 4 |
|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 (목 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26조)
* 뉴타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 (대 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
?���국토해양부(시.도지사) |
↓ |
|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공고(관보 또는 시․도보) 및 관계기관 통보 |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 |
|
공시(7일) 및 공람(20일)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
비고 | |
도시지역 |
주거 |
180㎡초과 |
|
상업 |
200㎡초과 |
| |
공업 |
660㎡초과 |
| |
녹지 |
100㎡초과 |
| |
용도미지정지역 |
90㎡초과 |
| |
도시외의 지 역 |
농지 |
500㎡초과 |
|
임야 |
1000㎡초과 |
| |
기타 |
250㎡초과 |
| |
도시재정비지구 |
20㎡이상 |
|
ㅇ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용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제 위반)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해제요건) 토지시장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
참고 5 |
|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09. 4월말 현재) |
지정권자 |
시․도 |
시․군․구 |
면적(㎢) |
지정사유 |
국토해양부 |
서울시 |
성북․성동구 |
1.55 |
길음․왕십리 뉴타운 |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
김해․양산․경산․나주․공주․계룡․마산․창원․진해시, 논산․연기․ 옥천․청원군 |
3,486 |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 |
서울․경기․인천 |
(경기) 가평․이천․ 여주․양평․연천․안산․안성․포천․동두천 제외 (인천) 옹진군․강화군 제외 |
3,563.02 |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 등 | |
경기 |
수원시 영통구․팔달구 ․장안구, 용인시 수지구 |
11.3 |
광교신도시 건설사업 | |
인천 |
연수구․서구 |
5.13 |
인천 경제자유구역 | |
서울특별시 |
서울시 |
종로구 등 22개구 |
50.81 |
뉴타운 및 준공업 지역 등 |
인천광역시 |
인천시 |
남구 등 4개구 |
3.54 |
역세권 개발 및 도시재정비 등 |
부산광역시 |
부산시 |
강서구 등 4개구 |
48.23 |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재정비 등 |
대구광역시 |
대구시 |
동구․달성군 |
45.1 |
역세권 개발 및 산업단지 등 |
광주광역시 |
광주시 |
서구․광산구 |
6.6 |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등 |
대전광역시 |
대전시 |
동구 등 5개구 |
8.98 |
도시재정비 등 |
울산광역시 |
울산시 |
북구 등 3개구․ 울주군 |
37.69 |
역세권 개발 및 산업단지 등 |
경기도 |
경기 |
고양시 등 13개시 |
34.11 |
뉴타운 및 도시재정비 등 |
강원도 |
강원 |
춘천시 |
7.17 |
기업도시 및 도시재정비 등 |
충청북도 |
충북 |
제천시 등 2개시․보은군 |
95.92 |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 등 |
충청남도 |
충남 |
서천군 |
27.24 |
내륙산단 및 국립생태원 등 |
전라북도 |
전북 |
군산시 등 6개시․ 무주군 |
205.68 |
경제자유구역 및 혁신도시 등 |
전라남도 |
전남 |
여수시 등 4개시․ 신안군 등 9개군 |
407.77 |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 |
경상북도 |
경북 |
경주시 등 8개시․예천군 등 3개군 |
307.87 |
도청예정지 및 경제자유구역 등 |
경상남도 |
경남 |
양산시 등 4개시․창녕군 등 4개군 |
138.99 |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등 |
제주도 |
제주 |
제주시․서귀포시 |
16.75 |
도시재정비 및 관광단지사업 등 |
※ (국토해양부 지정현황) '09. 4월말 현재 7,067㎢(국토면적 7.1%)
(지자체 지정현황) ‘09. 4월말 현재 1,442.45㎢(국토면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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