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의 개요
▶ 종합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각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합산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 8가지로 한정됩니다.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부동산임대소득④ 사업소득 ⑤ 근로소득
⑥ 일시재산소득 ⑦ 연금소득 ⑧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지급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은 기록·보관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납세지
소득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으나, 소득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관련한 각종 신고·신청 등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과세단위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 세율
소득세는 8%~35%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 율 |
간편계산법 | ||
|
1천만원 이하 |
8 % |
과세표준× 8% |
|
1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7 % |
과세표준×17% |
- 90만원 |
4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26 % |
과세표준×26% |
- 450만원 |
8천만원 초과 |
|
35 % |
과세표준×35% |
- 1,170만원 |
* 계산 사례
과세표준이 3천만원 경우 : 1천만×8%+(3천만-1천만)×17% = 420만원
(간편계산법 : 3천만×17% - 90만 = 420만원)
과세표준 7천만원 경우:1천만×8%+3천만×17%+(7천만-4천만)×26% = 1,370만원
(간편계산법 : 7천만×26% - 450만 = 1,370만원)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동일하게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는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사업소득의 계산방법
▶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 득 금 액 = 총 수 입 금 액 - 필 요 경 비
① “총수입금액”이란 매출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한 총수입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매년 5월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총수입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② “필요경비”란 매출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장부가 없을 때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 계산하게 되며,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① 단순경비율 제도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기준경비율 제도
“기준경비율제도”란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도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주요경비)는 증빙(증거서류)이 있어야만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결국 본격적으로 기장해야하는 前단계에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 : 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 임 차 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 인 건 비 :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3.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능력과 기장을 하기 위한 부담을 고려하여 기장에 의하지 않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장을 하여야 하는 기준과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기준(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구 분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
| ||||||||
|
간편장부 복식부기 | |||||||||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
0.9억 (0.72억) |
|
|
|
3억 |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
0.6억 (0.48억) |
|
|
|
1.5억 |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0.48억 (0.36억) |
|
|
|
0.75억 |
| |||
가산세 및 혜택 |
무기장가산세 |
20% | ||||||||
기장세액공제 |
10% |
해당 없음 |
* 올해에 귀속되는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는 전년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의 내용은 2005년도에 귀속되는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이며, 괄호안의 금액은 2006년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소규모 사업자란 ① 신규 사업 개시자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0.48억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 기장을 했을 때 유리한 점
① 사업초기 적자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초기에는 적자를 보더라도 향후 2~3년 내에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기의 적자를 향후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하여 이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투자비가 많은 경우
사업을 위한 장비나 시설투자가 많은 경우에는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데, 감가상각은 기장에 의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장을 만들어야만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복식부기가 아니더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각종 혜택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장을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외상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상각이 인정되고,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계상할 수 있으며, 일정 한도까지 접대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등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유리한 점
①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의 유리한 점은 거의 없습니다.
②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아닌 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사실상 기장과 다를 바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기장을 하시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③ 이처럼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적자가 났거나 실제 소득이 추계소득금액보다 적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추계소득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4. 세금을 줄이려면?
▶ 업종별로 수입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어느 사업이나 소득금액의 계산 원리는 동일하겠지만 업종별로 매출액이 같더라도 소득금액은 그 특성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먼저 사업을 할 때 그 업종의 매출에 대한 분석과 매출을 위해 필요한 필요경비(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의 구조를 이해해야만 적절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단순히 세금계산을 위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 기장을 해야 한다.
사업의 특성에 따른 수입구조를 이해하였다면 수입금액(매출액)과 그 필요경비(비용)을 장부에 작성함으로써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매출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각종 경비가 누락되거나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살펴보아 기장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라.
종합소득세 계산이라는 업무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어 1년치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무리수를 쓰는 사업자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적절한 세무대책을 세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사업자분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기장을 한다는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업종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 부가가치세 신고(1년에 법인은 4회, 개인은 2회)
㉡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매월 1회)
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므로 1년 단위로 길게 내다보고 대처해야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세무대책에 의해 기장을 해야 적절한 세금을 산정할 수 있고 세무조사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명호테크 > 창업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바뀌는 창업 법규 (0) | 2009.06.29 |
---|---|
[스크랩] 창업 10계명 (0) | 2009.06.29 |
[스크랩] 경제지도 (0) | 2009.06.29 |
[스크랩] 창업에 실패 (0) | 2009.06.29 |
[스크랩] 동업시 유의 사항 (0) | 2009.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