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창업이야기

[스크랩] 바뀌는 창업 법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29. 23:38

창업 관련 법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새로 생긴 법규도 있고, 기존 법규가 더욱 엄격해진 경우도 있다. 창업 관련 법률에 꼼꼼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PC방 허가제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PC방 허가제는 자유업종이었던 PC방을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창업이 가능한 등록업종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일반주거지역 내 PC방 면적을 1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1월이었던 시행시기가 5월로 연기됐다.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 6000여 개의 PC방이 불법영업소가 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150㎡에서 300㎡로 면적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피부관리사자격제도

피부관리업종에 관심이 있는 창업자라면 1회 시험(9월)을 앞두고 있는 피부관리사자격제도를 눈여겨 봐야 한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공인 자격증이 없이 미용사자격증으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었지만, 1회 자격증 시험 이후에는 공인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없으면 관련 업체 취업이나 창업도 불법이 된다.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올 하반기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강화된다. 현재는 300㎡ 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 100㎡ 이상 음식점에서는 쇠고기뿐만 아니라 쌀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책임 강화

옥외광고물의 설치도 까다로워진다. 현재 5㎡ 이상 옥외광고물에만 신고 의무제가 적용되던 것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옥외광고물에 허가,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주와 광고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맹거래법

이 법률안에 따르면 가맹본사는 예비창업자에게 재무상황, 가맹점수 등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받은 예비창업자는 14일간의 계약 숙고기간을 보장 받는다. 창업 시 예상매출액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출처 : 조선일보]

출처 : 리치에셋경영연구소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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