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동아기획이야기

디자인연구소설립준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25. 05:36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

 
인적요건

구  분

연구전담요원

신고요건

자격대상

연구소

대 기 업

10명 이상

- 자연계 학사이상 또는 기사

- 전문대졸(or 산업기사)은
  2년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와
  산업디자인분야는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중소기업

5명 이상

벤처기업

2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대/중소기업

1명 이상



※ 벤처기업 : 중기청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으로,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 대표이사의 경우, 연구소장직을 겸임할 수 있으나 전담요원은 될 수 없음

물적요건

구분

신고요건

비고

연구공간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
(전용 출입문) 확보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

연구기자재

연구개발활동 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확보(최소 3종 이상)

연구전용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

현판

예 : (주)삼성전자 기술연구소
이노랩 부설연구소

아크릴판, 쇠, 나무 등으로 제작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조특법 제10조),
     ※ 중소기업 : Max {①, ②} ①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50%, ②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15%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7%)을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관세법 제90조) ; 감면율은 80%(실제관세부담 1.6%)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지방세법 제282조)  

○ 중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직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중인 연구전담직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금액=월 20만원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07년 신설)
   -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조특법 10조의 2)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07년 신설)
  -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최초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 법인세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조특법 12조의 2)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지원  

○ 이노비즈 지정, 산자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