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1
벤처투자기업 |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사(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주), 기업은행, 산업은행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③ 상기①, ②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
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
유형2
연구개발기업 |
①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산기협에 신고된 것만 인정
②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 기준 : 5~10%이상(업종별로 다름)
-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산업은행 |
기술보증 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
유형3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
①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자금 또는 벤처창업자금에 한함
② 상기 ①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③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벤처확인평가 결과 65점 이상되어야 함 |
기술보증 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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