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동아기획이야기

벤처기업확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25. 05:39

샬롬

벤처기업확인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를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사(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주), 기업은행, 산업은행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상기①, ②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

   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산기협에 신고된 것만 인정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 기준 : 5~10%이상(업종별로 다름)

 -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산업은행

기술보증 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자금 또는 벤처창업자금에 한함

상기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벤처확인평가 결과 65점 이상되어야 함

기술보증 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유형4

예비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자

상기 ①의 준비중인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
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연구개발기업은 2년)
기존 1년으로 발급 받은 연구개발기업의 경우 2년으로 일괄하여 연장 (‘07. 4. 27부터)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전, 1개월 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재신청하면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계속해서 벤처기업이 될 수 있음

* 벤처투자기업(유형1) : 30일이내 처리
* 연구개발기업(유형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유형3) : 45일 이내에 처리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
벤처확인을 받은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인지세 면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재산 및 종합토지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
연구소 설립조건 완화(연구전담요원 2명이상시 인정, 일반 중소기업은 5인)
기술인력 지원, 코스닥 등록 지원
중기청 기술개발사업에서 가점부여(이노비즈 기업과 유사한 혜택 부여)
기타, 각종 수상/인증 등 신청시 가점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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