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조특법 제10조),
※ 중소기업 : Max {①, ②} ①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50%, ②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15%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7%)을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관세법 제90조) ; 감면율은 80%(실제관세부담 1.6%)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지방세법 제282조)
○ 중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직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중인 연구전담직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금액=월 20만원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07년 신설)
-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조특법 10조의 2)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07년 신설)
-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최초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 법인세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조특법 12조의 2)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지원
○ 이노비즈 지정, 산자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