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동아기획이야기

병역업체지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25. 05:45

샬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제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하여 입영대상자를 지정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케 함으로써 지정업체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입영대상자는 군복무를 마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광공업 및 에너지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만 해당)
  -공업분야 :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종업원수가 30인이상이며, 매출실적이 있을 것

○ 청년 미취업자
   - 4~5개월간 실무교육(집합교육 1~2개월 + 현장연수 3개월)
   - 집합교육기간 월 30만원, 현장연수기간 월 50만원 교육수당 지급
      ※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기간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교육수료자는 중소기업 채용수요에 근거하여 취업알선(수료후 9개월간)

○ 중소기업
   - 현장연수 기간 동안 무료로 필요인력 활용
   - 실무 교육과정을 이수한 청년 미취업자 채용 알선

신청기간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 접 수 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 본부 및 지역본부
    - 상공회의소 : 각 지방 상공회의소

○ 제출서류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공장등록증명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년도 재무제표 사본 /
   임금대장(최근 3개월) / 추천기준별 증빙서류

정보통신부장관 / 문화관광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농림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산림청장 /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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