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제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하여 입영대상자를 지정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케 함으로써 지정업체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입영대상자는 군복무를 마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광공업 및 에너지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만 해당) -공업분야 :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종업원수가 30인이상이며, 매출실적이 있을 것
○ 청년 미취업자 - 4~5개월간 실무교육(집합교육 1~2개월 + 현장연수 3개월) - 집합교육기간 월 30만원, 현장연수기간 월 50만원 교육수당 지급 ※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기간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교육수료자는 중소기업 채용수요에 근거하여 취업알선(수료후 9개월간)
○ 중소기업 - 현장연수 기간 동안 무료로 필요인력 활용 - 실무 교육과정을 이수한 청년 미취업자 채용 알선
신청기간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 접 수 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 본부 및 지역본부 - 상공회의소 : 각 지방 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