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혁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가진단 600점 이상 지원가능)
- 과제당 1억원 한도, R&D비용의 75% 출연
- 지원분야 : 서비스 기술 및 제품혁신, 고객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공정혁신지원, 생산정보화, 쿠폰제 경영컨설팅 등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 지원
○ 금융지원 방안 마련(추진중)
-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보증료율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등 신·기보의 보증지원 우대
-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예 : 경영혁신자금) 우대
○ 타부처 주요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방안(협의·추진)
- 경영혁신과 관련 있는 타부처 지원사업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방안 협의·추진
- 특허청 특허출원시 우선심사대상, 노동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촉진지원, 정통부 중소기업
경영진 정보화교육사업 등
○ BM(Business Model) 개발, 업무혁신 등 경영혁신 관련 R&D 과제 발굴
- 문화콘텐츠 업계의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일정부분, 소프트웨어 시제품 개발 등을 연구개발로 인정 필요 제시
(국민경제자문위원회, '06.1)
○ 경영혁신 잠재기업의 혁신기업화 지원
- 주요 경영혁신 활동에 대한 과제지원(정보화 추진과제 중점 지원)을 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
- 평가 및 진단결과 혁신역량이 부족한 분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의 정보화, 컨설팅 등 집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