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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25. 05:43

샬롬

조직혁신과 마케팅혁신 등의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으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 OECD(Oslo manual) 평가지표를 토대로, 신·기보 평가모델을 반영하여 보완
- 경영혁신형 기업 평가지표는 90%가 마케팅, 조직관리 등 경영혁신능력을 평가
* Main-Biz :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 

○ 중점발굴분야
   - 공동 물류·마케팅 등을 통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숙박, 관광, 레저, 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업종
   - 소프트웨어, 에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산업

* 1단계 :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한 기술혁신능력 평가 : 600점 이상

Ⅰ. 경영혁신인프라

Ⅱ. 경영혁신활동

Ⅲ. 경영혁신성과

13문항, 370점

14문항(서비스)/16(제조), 280점

13문항, 350점

○ 리더쉽
 -경영능력, 경영비전
 -전략계획, 전략이행관리

○ 지속적 혁신
 - 혁신목표전개 및 관리

인적자원관리 프로세스
고객 시장중시 프로세스
생산/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생산설비 현황(제조업만)
측정, 분석 및 지식/정보관리

○ 비계량지표
 - 중장기 개발계획, 시장경쟁력,
   인력고용효과, 매출액향상

○ 계량지표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효율성

* 2단계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현장평가

평가 점수

1,000~700

700미만~600

600미만

확인 여부

경영혁신 중소기업

경영혁신 잠재기업

탈락

→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 700~600점 사이의 기업은 경영혁신 잠재기업으로 분류하고 정보화, 컨설팅 등 집중 관리를 통한 혁신기업화

○ 경영혁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가진단 600점 이상 지원가능)
   - 과제당 1억원 한도, R&D비용의 75% 출연
   - 지원분야 : 서비스 기술 및 제품혁신, 고객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공정혁신지원, 생산정보화, 쿠폰제 경영컨설팅 등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 지원

○ 금융지원 방안 마련(추진중)
   -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보증료율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등 신·기보의 보증지원 우대
   -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예 : 경영혁신자금) 우대

○ 타부처 주요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방안(협의·추진)
   - 경영혁신과 관련 있는 타부처 지원사업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방안 협의·추진
   - 특허청 특허출원시 우선심사대상, 노동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촉진지원, 정통부 중소기업
     경영진 정보화교육사업 등

○ BM(Business Model) 개발, 업무혁신 등 경영혁신 관련 R&D 과제 발굴
   - 문화콘텐츠 업계의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일정부분, 소프트웨어 시제품 개발 등을 연구개발로 인정 필요 제시
   (국민경제자문위원회, '06.1)

○ 경영혁신 잠재기업의 혁신기업화 지원
   - 주요 경영혁신 활동에 대한 과제지원(정보화 추진과제 중점 지원)을 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
   - 평가 및 진단결과 혁신역량이 부족한 분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의 정보화, 컨설팅 등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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