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동아기획이야기

신제품인증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25. 05:47

샬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실용화(최근 3년이내)가 완료되어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 식품, 임상시험이 필요한 의약품, 치료용 전문 의료기기
○ 동일한 사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3년

○ 신제품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기술표준원 민원실에 접수(수시)

① 신청제품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③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의 조사 결과

④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1부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의 20% 우선구매 등 판로확보를 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
○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 우대
○ 인증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 증대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 국내 및 해외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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