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제품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③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의 조사 결과
④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1부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