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제품의 품질·환경친화성 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동안 소비자가 외면해 오던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함
(GR : Good Recycled Product)
|
|
|
|
○ 17개 분야 228개 품목지정 : 폐요업(35종), 폐유리(9종), 폐목재(15종), 폐섬유(6종), 폐플라스틱(68종), 폐식용유(7종), 폐산ㆍ폐알칼리(4종), 폐유기용제(3종), 폐수처리오니(2종), 폐유(2종), 식물성잔재물(2종), 폐고무(25종), 유기성폐기물(10종), 폐금속(8종), 폐지(27종), 수산물가공잔재물(3종), 폐전지(2종) |
|
|
|
|
|
○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약정서 등 증빙서류 (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
|
|
○ 심사위원 : 대학교수 등 전문가 15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 재활용제품의 품질평가 ○ 시료채취 : 평가위원회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 또는 제품제조공장에서 채취 ○ 제품심사 : 기술표준원에서 직접 품질시험을 하거나 공인시험ㆍ연구기관 의뢰 단, 실사용처의 품질시험성적서 등으로 제품심사에 갈음할 수 있음 |
|
|
○ 심사위원 : 소속직원 및 평가위원회 소속위원 5인이내로 공장심사반을 편성 ○ 심사항목 : 최근 3월간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기술력, 환경친화성, 신청제품의 제조시 재활용 가능자원의 사용현황, 품질수준 및 생산공정의 적정성 등 |
|
|
○ 기능 : 제정된 규격, 기준 심의 및 GR인증 부여 ○ 구성 : 품목담당부장,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장,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및 전문가 등 20인이내 |
|
|
○ 대상업체가 영세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신청제품의 품질규격·기준 제정 경비, 인증신청 및 평가수수료, 인증마크사용료 등 전액 국고지원 ○ 인증신청제품의 품질개선,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지원비는 전액무료 ○ 인증획득업체에 자금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포상 등의 혜택부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