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 제품을 개발ㆍ생산하도록 유도함
○ 환경마크 사용인증을 승인 받은 신청인은 인증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마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마크 사용약정을 체결 - 약정 기간 : 2년 ○ 약정기간(2년)에 대한 환경마크 사용료 납부(연간 환경마크 사용료 × 2년) ㆍ전년도 업체 총매출액 30억원 미만 사업자는 연간사용료 30% 경감징수하고, 10억 미만 사업자는 50% 경감징수함(부가가치세 별도)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연간 사용료(만원)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 50억원
200
50억원 ~ 100억원
300
100억원 ~ 500억원
400
500억원 이상
500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부합되는 제품
○ 환경마크제도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사무용 기기ㆍ가구 및 사무용품(EL101~EL175) - 주택ㆍ건설용 자재ㆍ재료 및 설비(EL201~EL264) -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EL301~EL323) - 가정용 기기ㆍ가구(EL401~EL483) - 교통, 여가, 문화 관련제품(EL501~EL508) - 산업용 제품, 장비(EL601~EL654) - 복합 용도 및 기타(EL701~EL744)
○ 제품 및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 기업경쟁력 확보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에 따른 공공시장 진출기회 마련 ○ 조달청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에 입찰할 경우 1점의 가산점 부여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지정시 가산점 부여 ○ 제품환경성 관련 각종 포상제도 추천 ○ 국내외 친환경상품 전시회 참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