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동아기획이야기

환경마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25. 05:50

샬롬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 제품을 개발ㆍ생산하도록 유도함

환경마크 사용인증을 승인 받은 신청인은 인증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마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마크 사용약정을 체결
- 약정 기간 : 2년
약정기간(2년)에 대한 환경마크 사용료 납부(연간 환경마크 사용료 × 2년) ㆍ전년도 업체 총매출액 30억원 미만 사업자는 연간사용료 30% 경감징수하고, 10억 미만 사업자는 50% 경감징수함(부가가치세 별도)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연간 사용료(만원)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  50억원

200

 50억원 ~ 100억원

300

100억원 ~ 500억원

400

500억원 이상

500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부합되는 제품

○ 환경마크제도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사무용 기기ㆍ가구 및 사무용품(EL101~EL175)
  - 주택ㆍ건설용 자재ㆍ재료 및 설비(EL201~EL264)
  -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EL301~EL323)
  - 가정용 기기ㆍ가구(EL401~EL483)
  - 교통, 여가, 문화 관련제품(EL501~EL508)
  - 산업용 제품, 장비(EL601~EL654)
  - 복합 용도 및 기타(EL701~EL744)

○ 제품 및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 기업경쟁력 확보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에 따른 공공시장 진출기회 마련
○ 조달청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에 입찰할 경우 1점의 가산점 부여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지정시 가산점 부여
○ 제품환경성 관련 각종 포상제도 추천
○ 국내외 친환경상품 전시회 참가지원

'사람테크 > 동아기획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우수제품  (0) 2009.07.25
중기청성능인증  (0) 2009.07.25
GR마크인증  (0) 2009.07.25
신제품인증  (0) 2009.07.25
병역업체지정  (0) 200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