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동아기획이야기

중기청성능인증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25. 05:52

샬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지향하기 위해 제정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과학기술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ood Software : GS)
특허등록된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화한 제품
기타, 상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역별실무위원회 에서 해당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적합성 여부 등을 미리 심의하여 심사여부를 결정
* 제외품목 : 의약품,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ㆍ음료품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
성능인증신청서 1매
성능검사 대상제품의 규격 설명서
(공공기관이 구매가능한 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 제시)

지방중소기업청은 신청된 제품에 대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실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시험연구원에서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대행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의 경우(신기술인증, 벤처기업 등)에는 유효기간 내에 성능인증 신청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경우(특허, 실용신안 등)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개발한 제품을 신청

기술개발제품이 구매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조건 이상의 제품 고유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검사기준(상위 우선적용)
   1.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2. 신기술 인증제품의 규격, 조건
   3. 성능인증신청자가 제시하는 기술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면제 : 신기술인증, 특허 등을 받은 제품 중에서 시험검사를 거친 제품은 별도의 성능검사 없이 인증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만,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 공장심사 합격점은 공장심사 평가표의 항목별 평가결과 합계가 65점 이상
(기업에서 자가진단후 제출)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경영상태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일 경우에는 붙임 참조

1

2

3

4

5

CCC+이하또는 없음

B+  ~B-

BB+ ~BB-

BBB+ ~BBB-

AAA ~A-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ㆍ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1

2

3

4

5

아주 낮음

낮음

보통

높음

아주 높음

기술개발 여건
(70)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3

7

15

일반부서와 병행

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1

2

3

4

5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R&D 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5

7

10

13

15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신기술 인증 보유
  - NEP, NET, 전력신기술

10

13

15

1개

2개

3개이상

○ 특허, 실용신안 보유

2

3

5

1개

2개

3개이상

○ GQ, ISO9000, 단체표준인증제품, GR, R, GS, ES, 환경표지인증, 싱글PPM 등 공인인증 보유

1

3

5

1개

2개

3개이상

○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1

3

7

10

없음

30%미만

70%미만

70%이상

생산 및
사후관리
(20)

○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1

3

5

1년미만

1년~5년미만

5년이상

○ 제품생산 방법

외주제작

직접생산

2

5

○ A/S 전담인력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1

3

5

7

10

없음

3%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가점
(10)

○ 벤처기업, Inno-Biz기업

0

5

○ 국가R&D사업 성공업체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0

5

성능인증제품중 수의계약 또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우선구매 지원
지원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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