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지향하기 위해 제정
○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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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 과학기술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ood Software : GS) ○ 특허등록된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화한 제품 ○ 기타, 상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역별실무위원회 에서 해당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적합성 여부 등을 미리 심의하여 심사여부를 결정 * 제외품목 : 의약품,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ㆍ음료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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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 ○ 성능인증신청서 1매 ○ 성능검사 대상제품의 규격 설명서 (공공기관이 구매가능한 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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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중소기업청은 신청된 제품에 대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실시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시험연구원에서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대행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의 경우(신기술인증, 벤처기업 등)에는 유효기간 내에 성능인증 신청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경우(특허, 실용신안 등)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개발한 제품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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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제품이 구매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조건 이상의 제품 고유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 검사기준(상위 우선적용) 1.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2. 신기술 인증제품의 규격, 조건 3. 성능인증신청자가 제시하는 기술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 면제 : 신기술인증, 특허 등을 받은 제품 중에서 시험검사를 거친 제품은 별도의 성능검사 없이 인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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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만,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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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 공장심사 합격점은 공장심사 평가표의 항목별 평가결과 합계가 65점 이상 (기업에서 자가진단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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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평 가 지 표 |
평 점 |
경영상태 (10) |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일 경우에는 붙임 참조 |
1 |
2 |
3 |
4 |
5 |
CCC+이하또는 없음 |
B+ ~B- |
BB+ ~BB- |
BBB+ ~BBB- |
AAA ~A- |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ㆍ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
1 |
2 |
3 |
4 |
5 |
아주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아주 높음 |
기술개발 여건 (70) |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
3 |
7 |
15 |
일반부서와 병행 |
전담부서 |
기업부설연구소 |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
1 |
2 |
3 |
4 |
5 |
2%미만 |
2%이상 |
5%이상 |
7%이상 |
10%이상 |
○ R&D 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
5 |
7 |
10 |
13 |
15 |
2%미만 |
2%이상 |
5%이상 |
7%이상 |
10%이상 |
○ 신기술 인증 보유 - NEP, NET, 전력신기술 |
10 |
13 |
15 |
1개 |
2개 |
3개이상 |
○ 특허, 실용신안 보유 |
2 |
3 |
5 |
1개 |
2개 |
3개이상 |
○ GQ, ISO9000, 단체표준인증제품, GR, R, GS, ES, 환경표지인증, 싱글PPM 등 공인인증 보유 |
1 |
3 |
5 |
1개 |
2개 |
3개이상 |
○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1 |
3 |
7 |
10 |
없음 |
30%미만 |
70%미만 |
70%이상 |
생산 및 사후관리 (20) |
○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
1 |
3 |
5 |
1년미만 |
1년~5년미만 |
5년이상 |
○ 제품생산 방법 |
외주제작 |
직접생산 |
2 |
5 |
○ A/S 전담인력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
1 |
3 |
5 |
7 |
10 |
없음 |
3%이상 |
5%이상 |
7%이상 |
10%이상 |
가점 (10) |
○ 벤처기업, Inno-Biz기업 |
0 |
5 |
무 |
유 |
○ 국가R&D사업 성공업체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
0 |
5 |
무 |
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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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인증제품중 수의계약 또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우선구매 지원 ○ 지원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