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시사용어 정리(3)
1. 한미 통화스와프(KORUS Currency Swap)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의 원화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에 맡기고 달러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2008년 10월 30일 한국은행과 미국 FRB가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는 최대 300억 달러까지 미국 달러화와 우리 원화를 맞교환(swap)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달러 유동성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과 통화스왑 계약을 맺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과 통화스왑 계약을 맺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상수지(Balance of Current Account)
물건이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 파는 거래(상품수지),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한 수입의 지출의 차이(소득수지), 해외여행, 유학, 연수 등(서비스수지)에 기부금, 정부의 무상원조 등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차액(경상이전수지) 등 4가지를 합쳐 계산한다.
경상수지는 주식투자나 외화대출처럼 자본만 오가는 거래인 자본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및 정책 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3. 무역수지(Balance of Trade)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런데 국제수지표상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수출입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관세청에서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 통과를 기준으로 수출입 통계를 작성하는 데 비해 국제수지표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이전(change of ownership) 기준에 의해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관기준에 의한 수출입을 소유권이전기준, 즉 국제수지기준에 의한 수출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통관기준 수출입에서 소유권이 전과 상관없는 재수출, 재수입 등을 수출·수입에서 각각 차감하고(포괄범위조정; coverage adjustment), 선박·철구조물 등과 같이 관세선 통과와 소유권이전 시점이 명확히 구분되는 거래의 경우 소유권 변동시점에 맞게 이를 통관수출입금액에 가감해준다(계상시점조정; timing adjustment).
또한 통관통계에서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CIF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국제수지에서는 수출·수입 모두 FOB가격으로 평가되므로 통관수입에서 운임·보험을 차감하되 이 중에서 거주자·비거주자의 운임 및 보험을 무역 외 거래에 계상한다.(분류조정; classification adjustment).
4. 총액한도대출제도(Aggregate Credit Ceiling System)
한국은행이 은행으로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자금규모를 미리 설정해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 별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중소기업대출 확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45%, 지방은행 60%라는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 비율을 지키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총액한도대출 지원 규모가 삭감되며 이러한 삭감 액이 이 비율을 준수한 은행에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중소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은행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 한국은행이 해당 은행으로부터 이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일정 한도 안에서 되사준다.
은행으로서는 중소기업 대출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어 자금이 묶이는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은 물론 금리 차만큼 이익을 본다. 그러나 어음 발행기업이 파산할 때는 할인해준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
5.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주식,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투자신탁업법 상에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 (뮤추얼펀드)에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자신탁업법 상에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 (뮤추얼펀드)에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 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대상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규모의 10%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이상 투자할 수 없다.
공모펀드는 펀드규모의 10%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이상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부실 및 한계, 또는 비효율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되팔아 고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바이아웃(LBO) 투자에 사용된다.
반면 이러한 점 때문에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 자금의 이동에도 사모펀드가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점 때문에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 자금의 이동에도 사모펀드가 활용될 수 있다.
6. 헤지펀드(Hedge Fund)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로부터 모은 돈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신탁형태(사모방식의 펀드)를 말한다. 주로 조세회피지역에 거점을 확보한다. 헤지 펀드는 수익이 나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외환,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종류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형태의 매매를 한다. 전형적인 단기투자자본으로 투자내용도 공개하지 않는다.
헤지펀드는 일반 공모펀드와 달리 거액의 차입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손실이 커질 경우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세계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는 대표적 헤지펀드로는 미국의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퀀텀펀드를 들 수 있다.
한편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 참여와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투자자에 나눠주는 것으로, 위험회피 기법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와 차이가 있다.
출처 :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비빔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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