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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절차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27. 20:40

(1) 부설연구소의 개요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먼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소 또는 부서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 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신고시 조세지원,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2)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차이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차이점은, 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하여 소규모의 연구체 형태로서 인적 요건상 연구전담 요원을 1인 이상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구분되며 물적 요건은 동일하다. 그러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지원제도의 폭이 연구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협소한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3) 선(先)설립 후(後) 신고 연구소와 전담부서 신고・인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선(先)설립, 후(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회사의 조직개편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보완 등을 통하여 소정의 요건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정의 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상시비치서류관련 대장을 비치한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된다.

(4) 설립신고절차 연구소와 전담부서 설립신고 절차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서류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 현지확인 및 종합평가, 현지확인 및 종합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되며,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서’를 각각 발급한다.

(5) 2개 이상의 연구소와 전담부서 설치시 연구소의 소재지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연구소, 전담부서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소재지를 2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재지별로 각각 연구소의 인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전문분야 또는 설치한 소재지가 다른 때에 한하여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신고 할 수 있다.

출처 : 119기업자문(경영기술지도사)
글쓴이 : 경영도사3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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