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 토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고, 고급기술인력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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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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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주 지원대상 : INNO-BIZ 기업, 일정기간내 INNO-BIZ 선정 가능기업 -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직원(정규직)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거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일정 기간내에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직원을 2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결과 550점 이상인 기업 ○ 연구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과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ㆍ운영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지원대상 심사평가시 감점 적용 ○ 중소기업과 협력대학(연구기관)이 동일 지역(광역시ㆍ도) 소재가 원칙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중소기업과 동일지역(광역시ㆍ도)내 소재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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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설치 및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연차별로 지원규모 축소) - 1년차(75%, 1억원 한도), 2년차(50%), 3년차(25%) * 정부지원금은 중기청과 지자체간에 정해진 매칭비율에 따라 조성ㆍ지원 * 중소기업은 연차별로 소요비용의 25%, 50%, 75% 이상(현금 또는 현물) 부담 * 대학 및 연구기관은 물적 요건(설치 장소, 연구장비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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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기 관 |
담 당 업 무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총괄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비 확보 및 출연 |
관리기관 |
지방 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
- 신청기업 평가 및 추천 - 협력대학(연구기관) 평가 - 중간ㆍ최종점검 등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정산(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
16개 광역시ㆍ도 |
- 사업비 확보 및 출연 - 신청기업 평가 및 추천 협조 - 중간ㆍ최종점검 등 진도관리 협조 - 사업비 정산(참여기관) |
전담기관 |
(사)산학연전국협의회 |
- 사업 협약체결 - 사업비 집행ㆍ관리 |
사업수행 |
주관기관 |
- 자부담 내역 수행, 연구개발 성과물 활용 - 연구소 운영 및 관리, 연구전담직원 채용 및 관리 |
참여기관 |
- 연구소 설치 기본요건중 물적요건 제공 - 전담교수(연구원) 지정 및 연구소 관리ㆍ운영 지원 - 공동연구개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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