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동아기획이야기

산학연협력연구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25. 05:56

샬롬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 토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고, 고급기술인력 일자리 창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주 지원대상 : INNO-BIZ 기업, 일정기간내 INNO-BIZ 선정 가능기업
  -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직원(정규직)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거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일정 기간내에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직원을 2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결과 550점 이상인 기업
연구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과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ㆍ운영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지원대상 심사평가시 감점 적용
중소기업과 협력대학(연구기관)이 동일 지역(광역시ㆍ도) 소재가 원칙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중소기업과 동일지역(광역시ㆍ도)내 소재하지 않아도 됨

연구소 설치 및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연차별로 지원규모 축소)
  - 1년차(75%, 1억원 한도), 2년차(50%), 3년차(25%)
  * 정부지원금은 중기청과 지자체간에 정해진 매칭비율에 따라 조성ㆍ지원
  * 중소기업은 연차별로 소요비용의 25%, 50%, 75% 이상(현금 또는 현물) 부담
  * 대학 및 연구기관은 물적 요건(설치 장소, 연구장비 등)을 제공

추진체계

기 관

담   당   업   무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총괄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비 확보 및 출연

관리기관

지방
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기업 평가 및 추천
- 협력대학(연구기관) 평가
- 중간ㆍ최종점검 등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정산(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16개 광역시ㆍ도

- 사업비 확보 및 출연
- 신청기업 평가 및 추천 협조
- 중간ㆍ최종점검 등 진도관리 협조
- 사업비 정산(참여기관)

전담기관

(사)산학연전국협의회

- 사업 협약체결
- 사업비 집행ㆍ관리

사업수행

주관기관

- 자부담 내역 수행, 연구개발 성과물 활용
- 연구소 운영 및 관리, 연구전담직원 채용 및 관리

참여기관

- 연구소 설치 기본요건중 물적요건 제공
- 전담교수(연구원) 지정 및 연구소 관리ㆍ운영 지원
- 공동연구개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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