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부진정 소급효 와 진정 소급효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9. 7. 16:27
소급효란 법률의 효력이 법률 시행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령은 시행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는게 원칙이고요.(이것을 불소급-소급적용금지원칙-이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하는것은 무조건 소급적용은 안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위 개념의 뜻은 다시 풀...
출처 : 여러가지 학습자료들~^^
글쓴이 : max매니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