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란 법률의 효력이 법률 시행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령은 시행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는게 원칙이고요.(이것을 불소급-소급적용금지원칙-이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하는것은 무조건 소급적용은 안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위 개념의 뜻은 다시 풀...
출처 : 여러가지 학습자료들~^^
글쓴이 : max매니아 원글보기
메모 :
'이야기테크 > 법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펌> 국가법의 구조: 법의 이념과 목적 (0) | 2009.09.07 |
---|---|
[스크랩] 사회보호법 제5조제1호에 규정된 보호감호의 충족요건 (0) | 2009.09.07 |
[스크랩] 형법 법률용어 정리 (0) | 2009.09.07 |
[스크랩] 형법 용어 사전 (0) | 2009.09.07 |
[스크랩] 수뢰죄 (0) | 2009.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