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2004오1 <판결요지>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보호감호...
출처 : 여러가지 학습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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