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술형
1. 영업양도의 개념과 그에 따른 효과 중 종업원의 지위에 대해 설명하시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일체로서의 영업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기존 영업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즉, 영업의 인적인 설비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양도인의 상업사용인 등에 대한 고용계약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다. 다만 상업사용인 등은 고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영업용 주요 재산만을 양도 받으려는 이익추구를 방지한다.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전재로서의 임치의 개념에 대해 국화장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임치: 임치란 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겨두는 것을 말한다. 보관을 위탁하는 자를 임치인, 보관해 주는 자를 수치인이라고 한다. 주차장에 차를 맡기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소비임치: 수치인이 맡은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으로 대체해서 돌려주는 것을 소비임치라고 한다. 소비대차: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받아 쓰고, 뒷날에 그 양만큼의 똑같은 물건을 (동종, 동량, 동직의 물건을) 돌려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보릿고개 때 쌀을 얻어 쓰고,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쌀을 돌려주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성립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여관 부설 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선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1인 주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에서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인 주주의 자의에 따라 특정의 안을 상정하여 이를 개최한 것으로 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한 경우 위 주주총회는 적법,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시오.
회사는 사단법인이므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활동을 하려면 자연인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조직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지위에 있는 특정인이 필요한데, 이를 회사의 기관이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기관은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로 나뉜다. 주주총회란 주식회사내부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이사인 동시에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출석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회의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인 사유에 의한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없다.
4.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의 설명과 약관의 내용이 불일치하였음이 사후 밝혀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설명하시오. 5.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의 개념과 그 위반의 효과 및 예외에 대해 설명하시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자에 대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상법 제651조)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고지의무사항과 보험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보험계약자 등이 입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 보험모집인의 설명이 우선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을 능력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와 같이 입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6. 정기용선계약 (time charter party) 및 감항능력(seaworthiness)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기용선계약이란 6개월 이상의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을 대절하여 일정의 운항지역을 운항시키고 그에 따른 용선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말한다. 배와 선장, 선원등을 같이 보내는데, 이점에서 선박임대차계약과 구별된다.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 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으로서, 그 용선기간에 따라 용선자가 선주에게 용선료를 지금한다. 용선자는 용선료 외에 연료비, 입항세, 운항비 등을 부담한다. 정기용선계약은 자기 화물보다 다른 사람들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체결되며, 용선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운임과 용선비의 차액을 얻는다.
감항능력-해상운송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에 대하여 발항 당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선박의 감항능력은 상대적인 것으로 그 유무는 구체적으로 항로와 운송물 등과 관련시켜 경정하여야 한다.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은 1.선박자체가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을 것 (선체능력, 협의의 감항능력) 2.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에 부족함이 없을 것 (운항능력) 3.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감하능력)
7. 관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 재판권 및 사무분담과 구별이 필요하다.
민사소송법상 법률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정해지는 법정관학,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재판에 의해서 정해지는 지정관학,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하여 생기는 합의 관할 및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발생되는 응소관할이 있다.
8.소송이송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해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력 유지, 관할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소송촉진 차원에서 보다 편리한 법원에서 심판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소송이송제도는 같은 법원내의 단독판사 혹은 합의부간의 사건 송부인 이부와 구별되고 사실행위인 소송기록 송부와도 구별된다. 이송결정과 그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소할 수 있으나 (39조) 관할위반의 이송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불가하다
9.이송의 효과 중 구속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38조 1항) 따라서 그 이송이 잘못된 이송이라하더라도 이를 반송하거나 다른 법원에 전송할 수 없다 (38조 2항) 다만 전속관할위반이 이송의 경우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송반복에 따른 소송지연 회피라는 공익적 요청상 이 경우에도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판례는 전속관할위반의 이송의 경우(특별한 사건에 대해 특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 원칙상 구속력을 인정하나 심급관할(항소, 상고 시)위반의 이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심급이익 박탈 등을 이유로 그 구속력이 상급십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다수설)
10. 당사자 확정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당사자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의거해 판결의 명의인, 소장부본의 송달명의인, 소송물의 동일성, 기판력,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등이 결정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누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 당사자능력과 다르며 특정의 소송물에 관하여 누가 정당한 당사로서 본안판결을 받을 적격을 갖는가의 문제인 당사자적격과도 다르다. 당사자능력 혹은 당사자 적격이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 우선 당사자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12. 당사자적격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이는 무의미한 소송 및 민중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정당한 당사자라고도 한다. 이는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 위한 적합한 자격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계속중인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가리는 당사자 확정의 문제와 다르며, 특정사건과의 관계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떠난 일반적인 능력의 문제인 당사자능력 혹은 소송능력과 구별된다. 당사자적격(소송수행권)은 민법상 관리처분권에 대응한다.
11. 민법상의 조합의 당사자능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단과의 구별요)
긍정설-단체성이 있고 독립관계를 받는 조합재산을 기초로 사회생활상 1개의 단체로서 그 이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 경우 사단고의 구별이 모호함.
부정설-조합원간의 계약관계에 불과. 조합원의 개성과 독립된 단체의 실질을 인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재산관계상 합유로 규정되어 있다. 조합채무는 조합원이 부담토록 되어있는 바(민법 712조) 조합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조합자체에 대한 판결로서 그 조합원에게 분할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
대안- 필수적 공동소송시 선정당사자,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허용하여 그의 이름으로 소송수행을 허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피고의 경우 선정당사자를 뽑기 어렵고 당사자로서 적격한지의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과 조합의 구분에는 어려움이 있다. 조합은 개인성이 강한 반면, 비법인 사단은 단체성이 강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기준도 매우 모호하다.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경우 , 민법상으로는 당사자 능력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반면, 조합의 경우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이다.
13.소송능력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민법상 행위능력과 비슷함)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 혹은 보조참가인으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이는 민법상으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것으로 소송상 자신의 권익을 주장, 옹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소송능력은 소송절차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개시전의 행위, 소송외의 행위(소송대리권의 수여, 관할합의등)에도 요구된다. 다만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증인)에는 소송능력이 불요하다.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함에는 필요치 않고, 미성년자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타인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은 될 수 없다.
14.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오직 소송당사자인 국민만이 소송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소송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계약을 맺는 것은 자신의 자유이고, 그 책임도 자신이 진다는 사적자치(self-autonomy)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절차 진행과정인 변론과정에서는 상당부분 법원에 의해 진행이 이루어 지는데 이를 직권진행주의라 한다. 직권진행주의가 필요한 것은 재판에 많은 시간이 소용되는 것을 막고, 원활한 진행을 이루고자 함이다.
15. 소송물 이론에 대해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16.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양 이론의 입장을 비교 설명하시오.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실체를 소송물 이라한다. 구소송물이론은 소송물을 실체법상의 권리로 파악하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나타난 실체권을 모두 인정한다. 예를 들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자신이 가진 소유권과 점유권의 권리를 청구원인에 모두 기재한다면 이 경우 2개의 소송물이 존재하게 된다. 다만 소송물은 2개이지만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쪽 청구권이 반환에 의해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청구권도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2개의 청구권이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고 해석한다. 이를 일방의 소송물이 인용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2개의 소송물이 병합된 선택적 병합을 이룬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신소송물중 일지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소송물은 신청, 즉 청구취지만에 의하여 특정지어 진다고 본다. 때문에 앞의 경우에는 소송물은 하나가 된다. 또다른 예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에서 금원의 청구인 신청을 하고 청구원인에서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에 기초해서 이 금원의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소송물을 이유있게 하는 공격방법이 2개일 뿐 소송물은 하나가 됨에 그친다고 한다. 한편, 신소송물 중 이지설의 입장에서는 청구취지,청구원인과 더불어 사회적 사실관계까지 참작하여야 한다고 본다. 때문에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둘중 하나의 근거에 의해 소송을 제기해 폐소할 경우 후에 다른 하나의 근거에 의해 새로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게 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적극적 재산상의 손해,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눠 볼수 있을 것이다. 구소송물 이론에 따르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세가지 이므로, 소송물이 3개가 된다. 그러나 신소송물 중 일지설에 따르면 결국 얻고자 함은 돈이기 때문에 소송물은 1개가 된다. 청구취지가 1천만원이고, 청구원인에서 적극적 손해에 의해 500만원을 소극적 손해에 의해 300만원을 위자료로 200만원을 요구할 경우 구 소송물 이론에 따르면 청구취지 뿐 아니라 청구원인에 나타난 신청을 모두 소송물의 판단 근거로 삼기 때문에 같은 1천 만원이라 하여도 청구원인에 나타난 각 청구의 한도를 임의로 조절하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신소송물 이론의 경우 결국 청구취지에 나타난 1천만원만을 소송물로 보기 때문에 청구원인의 각 청구들을 1천만원만 넘지 안는 범위에서는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17. 갑은 을을 상대로 금 1억원의 대여금을 소를 통해 청구하고자 한다. 이 경우 갑의 소장에 기재될 청구취지를 기재하시오. 형식은 변론으로 하되 소송비용 및 가집행 선고부분도 포함하여 기재하시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금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논술형
1. 기판력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설명하시오.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 시적 범위)
기판력은 실체적 확정력으로서 절차상 다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판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판결의 내용도 기판력을 받아 당사자는 그 판결의 내용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법원도 전소의 판결내용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내용적 구속을 받게 된다. 기판력은 법원이 일단 내린 판단이 후소법원에서 무시됨으로써 법적 안전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상의 효력인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대해서 모순금지설을 따르고 있다. 기판력은 판결주문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만 미치고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은 구술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생기고 이 시점 이후의 새로운 사실은 후소법원이 자유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시점을 기판력의 표준시(사실심의 구술변론 종결시, 법률심의 경우 항소심의 구술별론종결시)라 한다.
객관적 범위의 기준은 청구취지에 따른 판결문의 주문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상계항변(출혈성의 항변)의 경우는 포함시킨다. 주관적 범위로는 원칙적으로 원피고 사이에 미치지만, 변론 종결 후 승계인도 기판력의 범위에 포함 된다. 시적 기준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이다.
2.변론주의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당사자 처분권 주의와 같이 언급)
변론주의는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의해 제기 된 소에서 주장에 대한 자료의 제출책임이 본인(당사자)에게 있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사실을 주장할 책임을 가진다. 특히, 주요사실(요건사실)에 대해서는 꼭 언급해야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법원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자백사실은 구속력을 가진다. 자백이란,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다.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는 나의 주장은 사실로서 확정되고, 기타 요증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요구된다. 셋째로, 증거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한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법원이 그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조사해서는 안된다. 다만 석명권에 있는데, 이 경우 어디까지를 그 한계로 둘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만 바로잡아주는 소극적 석명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구별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법원은 석명에 소극적이게 된다. 그러나 지적의무로서 일정한 정도의 석명권은 보장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는 또 법적관점을 잡아줄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법적인 주장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3.당사자 확정의 기준에 대한 학설에 대해 설명하시오.
실체법설으로는 소소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을 당사자로 보려는 견해로서 실질적 당사자개념을 전재로 한다. 소송법설 관점으로는 의사설, 행위설, 표시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의사설은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라는 견해이다. 갑이 을을 피고로 제소하고자 하였으나 을의 성명을 착오로 병으로 소장에 표시하더라도 피고는 을이라는 견해이다. 예외적으로 원고가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 했을 경우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행위설은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사자라는 견해이다. 갑이 병의 성명을 모요아여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 소장에는 원고가 병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 원고로 행위한 갑이 원고가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시설은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포함하여 청구원인 기타의 기재등 전 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갑이 을을 피고로 삼고자 하였으나 성명착오로 병을 피고로 표시한 경우 피고는 병이 된다는 견해이다.
의사설은 누구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가에 대해 난점이 있고, 원고의사에 따른다면 원고확정이 불가하고 법원의사에 따른다면 처분권주의에 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행위설은 어떤 행위를 당사자의 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 다만 표시설에 따르더라도 이는 소장의 당사자란 기재 뿐만 아니라 청구의 취지원인 그 외 일체의 표시사항을 기주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다수설로 본다.(수정된 표시설, 실질적 표시설) 우리 판례는 특히 원고가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이를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제기한 경우 사실상이 피고느 사망자의 상속인이라고 하여 부분적으로 의사설을 수용하고 있다.
형사
논술형
1.우리 형사소송법상의 배상명령절차와 형사보상제도의 의의와 차이점.
배상명령절차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주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있다. 배상명령은 원칙적으로 상해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한정되며, 이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에 한하여 인정된다.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며,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해야하며,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별도의 집행력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집행력이 인정된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절차에서 위법, 부당하게 구금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이다.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면소 또는 공쇠각의 재판을 받은 본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이다. 청구권은 양도,압류할 수 없으나, 상속의 대상이 된다. 보상의 청구는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 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판결을 한 법원이나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하여하 한다.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2주일 이내에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
2.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지도이념 3가지.
형사소송은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실체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원리이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의해 당사자가 결정한 범위와 한도내에서 주장된 사실과 제출된 증거자료만을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지만(당사자 적격),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실체적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형사재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다. 예전에는 자백을 증거의 여왕이라고 부를만큼 자백이 결정적인 유죄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지만, 오늘날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데, 이것 역시 실체진실주의에 의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늘날이 실체진실주의는 죄없는 자를 유죄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강조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리 (형사소송법 제 275조의 2)를 규정하고 있다.
적정절차의 원리란 헌법의 기본원칙 특히 법치국가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헌법은 제 12조 제1항에서 이를 선언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피고인보호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 구속의 경우 절차법에 의해 이루어 져야하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것이다.
셋째로 헌법 제 27조 제3항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사피고인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절차에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에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정신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3.교통사고 10대 항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피례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란 통상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인정되고, 또한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의 ‘뺑소니운전자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10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된다. 특례의 예외 규정은 다음과 같다. 1)신호위반 : 교통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교통순시원, 전투경찰대원포함)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2)중앙선 침범 :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횡단 또는 회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속도위반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 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4)앞지르기방법 또는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건널목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보행자보호 위반과 횡단보도상의 사고 7)무면허운전 8)음주운전 9) 보도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한 경우 10)승객이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으시 형을 감경받을 수는 있다.
[출처] 법학개론 퍼온거~|작성자 venke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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