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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학개론(2)_퍼온것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9. 7. 16:28

법학개론)   

 

 

 

관습법

오랜 기간 사람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 왔으며, 일정 시점에 이르러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으로 인정받음. 민법 제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상법 제 1조 “상사에 관하여 동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관습법을 하나의 법으로 인정함. 그러나 형사에 관하여서는 관습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음.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남.

판례법

법원의 누적된 판결 속에 담겨 있는 구체화된 법적 기준. 불문법을 사용하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판례법이 정착되어 있다. 판례는 변할 수 있지만, 자신이 직면한 사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답볍의 예측이 가능하다.

자연법

실정법과 대립되는 개념. 자연 법론자에 따르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 규법이다. 민법 제 1조에서 법률을 실정법으로 조리를 자연법으로 보기도 함. 자연법은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구체적 법률은 아니지만, 실정법의 토대이자 실정법 위의 정의로서 비민주적인 권력에 대한 저항, 혁명의 사상적 근거가 되기도 함.

법의 삼단논법

대전제를 소전제에 적용하여 결론이 추론되는 것. 가장 중요한 문제는 1)소전제가 사실과 부합하는가, 2)대전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확정짓는 것.

대전제: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조항)

소전제:아무개는 사람을 살해하였다.  (사실관계확인)

결 론: 아무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개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개념: 아무개. 매개념: 사람을 살해한 행위

영국과 미국의 법제

보통법 혹은 코몬로라 불리며 성문화 되지 않은 판례, 관습에 의한다. 영국,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지에 적용되며 성문법에 비해 현실 속 적응이 쉽다는 장점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불문법을 원칙으로 하나, 성문화된 법조항이 아에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상법전을 들수 있다.

대륙법제

성문법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북유럽등.. 여기서 대륙이란 유럽대륙을 의미함. 신종 범죄등이 발생할 경우 미리 앞서서 법을 제정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에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음.

고유의미의 헌법

고유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질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 즉 국가최고기관의 조직과 권한, 국가최고기관 상호간의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등에 관해 기본원칙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을 말한다.

근대입헌주의헌법

국민주권주의, 자유주의, 기본권보장, 대의제, 권력분립, 법치주의, 성문헌법주의 등의 주요원리를 담고 있다. 입헌주의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통치질서’를 규정한 헌법에 의하여 통치하는 정치원리이고, 이런한 개인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의회주의 등을 이념적 지향점으로 삼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분립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것이 입헌주의 헌법이다. 근대시민혁명 이후에 등장, 근대적 의미의 헌법, 시민국가의 헌법이라고 한다.

현대국가헌법

실직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1)복지국가적 또는 사회국가적 성격을 띈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보호) 이에 따라 행정부가 비대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2)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반전쟁의 의지로서 국제평화주의요소가 부각되었다.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일정한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공동체의 객관적 법질서(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함께가지며 상호보완적으로 기증한다. 본래의 기본권의 출발은 개인간의 관계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한 개인의 권리, 즉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이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

헌법 제 37조 제2항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방어권 또는 국가에 대해 요구만 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인신의 자유(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헌법 제 12조),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 17조), 정신적 자유(표현의 자유- 헌법 제 21조),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등이 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국회의 같은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원칙. 의상진행의 능률성을 높이고 소수파에 의한 의사진행의 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 원칙. 형사, 민사 소송법의 원칙

몰수- (형벌의 종류-제 41조 사형,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9가지)

몰수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총, 칼 흉기)또는 범죄로 말미암아 생겼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절도, 강도에 의해 탈취한 물건), 그 밖에 이런한 물건의 대가로 범인이 취득한 물건을 국가에 귀속시키게 하는 형벌이다. 몰수는 “다른 형벌을 선고할 때 부가하여 과해진다” 부가형. 판사가 재량으로 몰수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받은 뇌물처럼 반드시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죄자가 처분, 은닉, 소지하여 몰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있다.

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형벌-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형법 제 62조~제 65조)- 형을 선고하나 집행을 유예함. 선고사실이 남으며, 집행 유예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됨. 그러나 만약 죄를 지을 경우 이전의 선고된 형까지 살아야함.

선고유예(형법 제 59조~61조)- 형의 선고 차제를 유예해 주는 것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엄연히 유죄판결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등을 부과할 수 있다 (형법 제 62조의 2)

고의와 과실

고의는 그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한것이고, 과실은 말 그대로 실수로 한 것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한 경우 고의



논술형

1)법 개념에 관한 견해

법개념에 대한 견해로 법명령설, 법규칙설, 법가치설이 있다. 법명령설은 법을 최고의 정치권력자의 의사로 보는 견해이다. 대표적으로 홉스는 법이란“ 시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도록, 국가가 명확한 의사표현방식을 통해 시민에게 명령한 규칙들”이라고 한다. 법을 최고의 정치권력자의 명력으로 보는 점은 법의 범주를 명확하게 밝혀 주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하트가 지적하듯이, 법은 규범인바, 단순한 강요와는 다르다. 법을 준수하는 의무감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권한을 수여하는 법규정을 포괄하기 어려우며, 최고권력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어떤 극악무도한 일도 따라야 옳은 것이가하는 난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수설인 법규칙설은 법을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규칙들중의 하나로 보는 견해로서 하트가 제창했다. 규칙이나 법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회구성원의 태도”라는 것이다. 즉 사회구성원이 “해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법이다.

법가치설은 법이란 공동체의 일정한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단순히 법제정자가 정했다고 해서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법은 공동체의 합리적 정의관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법이 아니다”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법이란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자들이 정하는 것이된다. 그러나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은 쉽지않다.

법명령설은 최고의 권력자의 명력을 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법을 따르는 사람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법규칙설과 법가치설은 명령자가 법을 독점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규칙설은 사회구성원의 승인, 태도 법가치설은 공동체의 일정한 가치기준 충족을 필요로한다고 주장한다.

2)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기본원리란, 국가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주의원리란,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사상에 입각하여 개인의 기본권과 개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현대국가의 구조적 원리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의 정치참여에 의해서 자유, 평등, 정의라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기본가치를 실현시키려는 국민의 통치형태를 말한다. 여기서 국민의 통치 형태란 국민의 자기지배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권력의 창설은 물론 국가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최후적 정당성이 가치와 결부된 통치형태를 뜻한다. 즉 실질적 요소로서의 가치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형식원리로 구성된다.

법치주의원리란 -인치가 아닌 법치

인권은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만이 제한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모든 국가공권력의 행사도 이러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만 한다는 원칙이다. 구성요소로는 성문헌법주의, 헌법에 있어서 기본권보장의 선언과 적법절차의 보장, 권력분립의 확립,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체택, 행정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사법적 통제, 국가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보장등을 들수 있다.

사회국가원리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 동시에 그것이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를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사회국가사상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병폐와 자유 자본주의의 폐단을 치유하고자 하는 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구성요소로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적 기본권, 2.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그 사회적 기능을 선언 3. 기회균등의 보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등 경제민주화를 규정하는 것, 4.국가가 꾸준히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고, 5. 경제질서에 대해서 국가가 적절한 규제와 조정을 실시하는 것

3)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한다는 원칙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선 살해의 행위가 범죄이고, 그에 따른 형은 어떻다라는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가 성립하는 가의  사실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구성요건해당성-범죄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적 결과가 발생한 사실만 있어서는 안되고, 행위자의 행위와 발생된 결과간에 매우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과실)은 범죄행위가 되지 않지만, 예외로서 미필적고의인 경우 죄가 성립한다. 2)위법성-정당한 목적을 위해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행한 행위 혹은 보다 높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한 행위 등은 전체의 법질서에 반하는 성질이 있다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내릴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체적 위법성조각사유는 다음과 같다.

1.정당행위(형법 제 20조) 의료수술

2.정당방위(형법 제 21조 제1항), 부정 대 정 -자기또는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방어 행위-상당한 이유필요

3.긴급피난(형법 제 22조 제1항) 정 대 정

4.자구행위(형법 제 23조) 법정절차에 의히여 청구권 보존 어려움. 실행불능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스스로 행위

5.피해자의 승낙(형법제 24조) -자살방조죄 같은 경우는 처벌받음

6.명예훼손조의 경우(형법 제 310조) 공연히 구체적 사실, 허위사실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 언론사

7. 모자보건법의 위법성 조각사유(보자보건법 제 14조) 낙태

3)책임 달리 행위할 수 있는 가능성(타해위가능성)을 책임의 근거로 삼음.  책임 조각사유

1.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형법 제 9조)

2.책임무능력자의 행위(형법 제 10조 제1항)

3.강요된 행위(형법 제 12조)

4.특정한 상황에서 과잉방위행위(형법 제21조 제3항)

5.특정한 상황에서 과잉피난행위 (형법 제 22조 제 3항)

6.법률의 착오(형법 제 16조)

7.자기 또는 친족의 증거인멸, 범인 은닉행위(형법 제 151조 제2항, 제 155조 제 4항)


 

 

 

 

 

1. 매매계약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매매는 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낙성계약-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된다는 의미, 쌍무-매도인 매수인 모두 일정한 의무를 교차적으로 부담한다는 의미, 유상-그 대가가 수수되어야 한다는 의미, 불요식-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


2. 약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자신이 경험한 약관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을 1가지 이상 열거하시오.

약관- 사업자 일방이 미리 준비하여 인쇄하여 둔 계약의 조건

사업자 일방이 미리 계약의 조건 내지 내용을 준비하여 두고 소비자인 상대방은 단지 체결여부만을 선택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는 미리 준비된 계약조건을 따르는 것에 불과한 형태의 계약

다음 사이트에서, 다음 캐쉬를 구입할 때 약관에 동의했다.


3. 소비대차계약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민법 제598조 :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다. 빌려주는자 대주 빌리는 자 차주


4. 임대차계약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민법 제 618조 :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선의무도 부담.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대해 설명하시오.

주거용건물 임대차하는 경우,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

주거용 건물- 임대차목적물으 실지용도가 주거용.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비주거용 건물에 주택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위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1)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난 전세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소한 2년의 조속이 보장된다.


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소위 말하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미치고 임대차계약증서사으이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 된 것으로 본다. 서민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변제를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00-1200 2000-800


8.전세권과 채권적 전세를 구별하시오.

물건으로서 등기하였을 경우- 전세권(물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 채권적 전세(채권)

일반적으로 등기까지 갖춘 물권인 전세권자의 지위가 보다 강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는 세입자의 지위가 물권자 이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굳이 등기할 필요성은 없다

민법 제 303조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금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9. 불법행위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그 위법한 가해행위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 상당한 인과관계

불법해위 책임의 성립요건 -1)가해자의 고의 내지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 2)그 행위가 위법한 것 3)손해가 발생할 것, 4)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고의- 그 행위의 결과를 알거나 위욕하면서 하는 것,   과실- 통상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것.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둘다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


10. 인적 담보제도의 대표적인 형태와 물적 담보제도의 대표적인 형태를 각 하나씩 들고 그 개념을 설명하시오.

연대보증-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계약이 보증. 이러한 통상의 보증보다는 변제기에 이르면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보증인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보증제도가 연대보증

(근)저당권 -저당권은 저당권자에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의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담보물권이다

민법 제 356조

일반인 이용은 적고 주로 금융기관에서 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는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채권자는 담보권을 매개로 항 채권회수를 보장받으며 금융을 공급하는 합리적인 제도


11. 연대보증채무자와 일반보증채무자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대보증채무자는 변제기에 이르러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보증인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

검색의 항변권

보충성


12.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무능력자의 종류를 열거하고 무능력자 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를 설명하시오.

제4조 미성년자-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제9조 한정치산자-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법원은 본인,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치산자-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 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히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식적,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무능력자로 인정함으로써, 의사무능력의 어려운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고 무능력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


13. 민법상 인정되는 대리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대리란,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제도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114조에 의하여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함

의사결정까지도 대리인이 결정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본인이 결정하여야 하는 법률행위 예컨대 혼인과 같은 신분행위는 대리할 수 없다.


14.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시효제도의 종류를 열거하고 위 시효제도가 인정되는 근거를 설명하시오.

시효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법률관계가 계속되면 그 상태를 그대로 법적인 상태로 인젇하는 제도

소멸시효- 권리상실 , 취득시효-권리취득

민법 제 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 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을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 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유

1)상당한 기간 계속된 오래된 법률관계를 후일에 이르러 뒤집으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짐 (법률관계의 안정)

2)오래전에 있었던 법률관계를 후일에 이르러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입증의 곤란)

3)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15. 이혼시 일방 배우자 특히 차가 그 남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중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 이상 열거하고 면접교섭권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재산 분할권, 위자료,

면접교섭권- 이혼해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권리로서 자녀를 접촉할수 있는 권리.

자녀와의 만남, 편지교환, 전화, 주말에 만나 같이 숙식을 하는 것 , 방학이나 휴가중에 일정한 기간동안 같이 지내는 것 .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의 이익에 맞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자녀의 의사에 반하거나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또는 배제할 수 있다.


16. 혼인생활 중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유책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판례가 가능하다고 본 경우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본래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오직 감정적으로 또는 오기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예를 들어 아내도 맞바람을 피우고, 같이 살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17.우리 상속법상 인정되고 있는 유류분의 개념과 취지를 설명하시오.

유류분- 상속을 받은 사람이 다른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유산의 일정부분.





논술형(중간고사)

1.채권과 물권의 차이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저한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통상 상대적 권리라고 칭해지고 원칙상으로는 채무자 이외에는 침해가 불가한 것으로 인정되나 제 3자의 채권침해라는 예외가 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으로서 특정의 상대방이 아닌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 채권에 비해 강력한 효력이 인정됨.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차이는 채권의 경우 통상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채권침해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이에 대해서는 통상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권의 경우 이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바, 이는 그 침해의 배제, 예방 및 손해담보, 목적물 반환청구권 등이 그 내용이다.

채권 청구권으로서 특정한 상대방이 지정되어 있음.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됨. (순위다툼을 하지 않는다.)

물권. 순위다툼을 한다. ‘공시’가 필요


2.재산적 권리 및 의무의 대표적인 발생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그 차이를 약술하시오.

재산적 권리 및 의무는 채권, 물권, 기타의 재산권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이러한 권리 및 의무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거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일정한 사실 등에 기해 발생하는 것으로 대별되는 바, 전자가 계약이고 후자에는 대표적으로 불법해위가 있다. 그 외에 부당이득, 사무관리등이 있다.

권리발생원인 1)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즉, 계약이나 단독행위 2)사람의 의사표시와는 관계가 없고 사고나 사건등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나 부당이득(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함)

계약과 불법행위의 차이

발생원인 , 요건

계약: 계약당사자의 합의, 계약   일방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여 성립

불법행위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손해의 배상책임이 생긴다.

(위반시)효과 공통점 : 계약위반 및 불법해위의 경우 그 피해자 즉 권리자(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3. 민법상 권리주체의 종류와 개념을 설명하시오.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종류를 나누어 각각 설명하시오.

자연인- 민법 제 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의사능력)과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책임능력), 단독으로 완전하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행위능력)을 가진자.


법인-

사람의 집합체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사단법인(주식회사)

의사를 결정할 총회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는 이사라는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게 됨.

재산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재단법인(장학재단, 육영단체).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작성한 정관이 있어야 하고 그 작성된 정관에 의하여 이사가 해위함.

재단법인은 성질상 총회가 없다.

법인은 신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행위 능력을 가진다.

재단법인과 같은 공익적 혹은 비영리적인 법인의 경우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 좁게

반면 사단법인(영리단체)는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하게됨

예를들어 정치자금...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의 구별: 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지의 여부

사단법인은 둘다 가능. 주식회사는 영리, 학술단체법인, 학교법인 -사단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대리-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본일을 위하여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함. 대리인에게 대리자격수권 임의대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이 일정한 경우에 대리로 인정하는 것 법정대리

임의대리-사적 자치의 확장(공인중개사 이용), 행위무능력자 등의 경우 법정대리를 통하여 사적자치 보충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신분행위등은 불가능하다. 성명대리도 대리행위로 인정.

[출처] 법학개론 퍼온거~|작성자 venkeih

출처 : 진실되게 살자
글쓴이 : 한겨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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