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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9. 00:06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정  1995.12.29   농림부예규 제183호
 개정  1999.01.15   농림부예규 제196호
 개정  1999.06.02   농림부예규 제203호
 개정  1999.12.07   농림부예규 제210호
 개정  2002.05.18   농림부예규 제217호
 개정  2002.07.15   농림부예규 제218호
 개정  2002.12.31   농림부예규 제220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헌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나.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다.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2. 제1호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
3.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2항 각호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목의 시설의 부지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② "다년성식물재배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농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신설 2002. 5. 18>
④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삭제<2002.12.31>
2.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3.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개정 2002. 12.31>
4.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인일 것<개정 2002.12.31>
⑤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⑥ "주말·체험영농"이라 함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2.12.31>
 

제 2 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
 
제 3 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저당권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개정 2002. 5. 18>
나. 농업기반공사<개정 2002. 5. 18>
다.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개정 2002. 12.31>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신설 1999. 6. 2>
마.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신설 1999.12.7>
바. 농수산물유통공사<신설 2002. 5.18>
사.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신설 2002.12.31>
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개정 2002.12.31>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개정 2002.12.31>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개정 2002.5.18, 2002.12.31>
5.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개정 2002. 5. 18>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3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 <삭제 2002. 5. 18>
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개정 1999. 6. 2>
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개정 2002.12.31>
6.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가. 농업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개정 2002.12.31>
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마.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신설 1999. 6. 2>
 
제 4 조 (자격증명발급대상자)
자격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1.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규칙 별표1에 규정된 공공단체등(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9. 6. 2>
2의2.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신설 2002·12·31>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법 제37조 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가.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원부지
나.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개정 2002.12.31>
5.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제 3 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제 5 조 (자격증명 발급권자)
자격증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洞)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洞)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 6 조 (자격증명 신청자)
①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격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7 조 (자격증명의 발급신청)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5. 18, 2002.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계획서(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2.12.31>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9. 1.15>
3. <삭제 2002. 5. 18>
4. 농림부장관이 발급한 농지취득인정서(제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5. <삭제 1999. 6. 2>
6.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2. 5. 18>
7.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2. 5. 18>
③ 삭제<2002.12.31>
④ 삭제<2002.12.31>
⑤ 삭제<1999. 1.15>
 
제 8 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
삭제<2002.12.31>
 
제 9 조 (신속한 확인을 위한 조치등)
삭제<2002.12.31>
 

제 4 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 10 조 (자격증명발급 요건)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1999. 6. 2>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발급대상자 일 것
2.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다음 각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개정 2002.12.31>
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나.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라.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또는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안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9.6.2, 2002.12.31>
4.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신설 2002.12.31>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5. 농업경영능력 등 다음 각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제4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다.<신설 2002.12.31>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라.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바.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사. 신청자의 영농의지
6.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제4조제2호의2·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신설 2002.12.31>
7.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개정 2002. 5. 18, 2002.12.31>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제곱미터이상
나. 가목외의 농지 : 1천제곱미터이상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과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투기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농지에 수목·묘목등 다년성식물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 (농업경영능력의 판단)
<삭제 1999. 6. 2>
 
제 12 조 (자격증명의 발급)
시 구 읍 면장은 신청인이 제10조의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 6. 2, 2002. 5. 18, 2002.12.31>
시 구 읍 면장은 신청인이 제10조의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6. 2, 2002. 5. 18, 2002. 12.31>
③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닌 토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농지 등에 대하여 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다음 각호에 예시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02. 7. 15>
1.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도시계획구역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3.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4.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제 5 장 보 칙
 
제 13 조 (시험·연구·실습지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농림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4.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등본<개정 2002.12.31>
6. 삭제<2002. 5. 18>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신청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1999.12.7>
 
제 14 조 (부정한 방법등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
시·구·읍·면장은 자격증명의 발급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자격증명발급의 제한)
<삭제 1999. 6. 5>
 
제 16 조 (자격증명발급대장 비치등)
① 시·구·읍·면장은 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자격증명을 발급한 경우로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유권이전내용을 농지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17 조 (자격증명발급 상황보고)
시·구·읍·면장은 다음해의 1월20일까지 당해 년도의 자격증명발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보고(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하고 시 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해의 1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 부자만들기연구소
글쓴이 : 스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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