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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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헌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① "농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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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년성식물재배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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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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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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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
⑥ "주말·체험영농"이라 함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2.12.31> | ||||||||||||||||||||||||||||||||||||
제 2 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 |
제 3 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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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자격증명발급대상자)
자격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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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
제 5 조 (자격증명 발급권자)
자격증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洞)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洞)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 6 조 (자격증명 신청자)
①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 |
② 시·구·읍·면장은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격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
제 7 조 (자격증명의 발급신청)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5. 18, 2002.12.31>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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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2002.12.31> | ||||||||||||||||||||||||||||||||||||
④ 삭제<2002.12.31> | ||||||||||||||||||||||||||||||||||||
⑤ 삭제<1999. 1.15> | ||||||||||||||||||||||||||||||||||||
제 8 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
삭제<2002.12.31> |
제 9 조 (신속한 확인을 위한 조치등)
삭제<2002.12.31> |
제 4 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제 10 조 (자격증명발급 요건)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1999. 6.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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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과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투기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농지에 수목·묘목등 다년성식물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 11 조 (농업경영능력의 판단)
<삭제 1999. 6. 2> |
제 12 조 (자격증명의 발급)
시 구 읍 면장은 신청인이 제10조의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 6. 2, 2002. 5. 18, 2002.12.31> 시 구 읍 면장은 신청인이 제10조의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6. 2, 2002. 5. 18, 2002. 12.31> | |||||||||||||||||||||
③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닌 토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농지 등에 대하여 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다음 각호에 예시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02. 7.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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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보 칙 |
제 13 조 (시험·연구·실습지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농림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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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신청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④ 농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1999.12.7> | |||||||||||||||||||||||||||||||
제 14 조 (부정한 방법등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
시·구·읍·면장은 자격증명의 발급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자격증명발급의 제한)
<삭제 1999. 6. 5> |
제 16 조 (자격증명발급대장 비치등)
① 시·구·읍·면장은 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
② 시·구·읍·면장은 자격증명을 발급한 경우로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유권이전내용을 농지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
제 17 조 (자격증명발급 상황보고)
시·구·읍·면장은 다음해의 1월20일까지 당해 년도의 자격증명발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보고(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하고 시 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해의 1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출처 : 부자만들기연구소
글쓴이 : 스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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