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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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종 개발사업 요존국유림 편입기준
- 개발촉진지역 내의 사업 :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미만으로서 30ha 미만
- 일반개발사업 :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으로서 10ha 미만 |
o 각종 개발사업시 요존국유림 편입비율 확대
- 개발촉진지역 내의 사업 :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으로서 50ha 미만
- 일반개발사업 :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으로서 20ha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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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08.7월) |
o 공동산림사업 수행주체 및 사업범위
- 사업주체
․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 신 설 >
< 신 설 >
-사업범위 : 산림소득사업, 산림휴양시설, 산림연구사업 등 |
o 투자여건 개선 및 공동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체 및 사업범위 확대
- 사업주체
․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해당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재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산림․환경관련 국제기구 추가
- 사업범위에 수목장림,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림레포츠 시설, 산림관광․레저사업 등을 추가 |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