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두차례 유찰된 개포동 소재 아파트에 입찰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가압류 9천만원이 있었다. 주위에서 경매박사로 통하는 친구에게 '가압류는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있는지' 여부를 묻자 '모두 말소된다'는 것이었다.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된 가압류등기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며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된 가압류는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말소된다.'는 자세한 설명까지 듣고는 자신있게 입찰하여 시세보다 5천만원 싼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 진뒤 뿌듯한 마음으로 등기부를 열람하는데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부랴부랴 확인해 보니 '구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후의 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구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수 없으므로 구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그대로 인수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박씨는 시세보다 4천만원이나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전 소유자 때 설정된 가압류라도 무조건 낙찰자가 떠 안는것은 아니다. 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됐을 때 가압류를 설정했던 채권자가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낙찰후 말소된다. 따라서 전 소유자의 가압류 등기가 되어있는 물건은 입찰시 세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입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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