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인천법원을 몇번 다니며 입찰참가자들의 입찰서류 작성 실수사례를 많이 지켜본다.
단독입찰인데 입찰가격을 기재 하지 않아서 무효처리된 경우-꽤 자주 본다-, 입찰보증금을 터무니 없이 적게 기재한 경우, 아예 입찰용지를 빠뜨리고 봉투에 보증금만 낸 황당한 경우.. 이 사람은 집행관 앞에서 연신 그럴리가 없는데 그럴리가 없는데 하며 집행관에게 항의하는데 집행관인들 어찌하리.,,,
그리고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이 입찰가를 당초 자신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
최근의 사례 두개를 소개한다.
Case1)
인천 도화동에 내가 관심있게 본 물건인데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간 것을 확인했다. 나는 혹시 유찰되면 다음에 들어갈까 하여 망서리고만 있었는데..
이후 이 건 까맣게 잊어 먹고 있는데 어느날 그 물건 근처 부동산 주인과 이얘기 저얘기 하다가 그 중개인 아줌마 왈 "그 물건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한자리를 더 써 넣어 재경매 나온대요.."
나중에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감정가 1억 5천, 최저가 1억짜리에 정말 무려 11억 8천을 썼던 것이었다. 무려 32명이 참가했던 경매에서 만약 이사람이 쓰려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117,979,000보다 높이 썼던 진짜 최고가 응찰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건지.. 이렇게 32명이나 참가했다는 것이 노출된 상태에서 다음 재경매에선 도대체 얼마를 써야 이걸 낙찰받는건지..
다행히 불허처리되었지만 이 경우는 자신도 자신의 실수에 대한 피해자이지만 다른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경우이다.
Case2) 안타까운 경우이다
물건은 인천 계산동 상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대로 코너에 있는 멋있는 상가같다.
그런데 이 상가의 제일 꼭대기층 2개 호실이 전부 경매로 나온 것이다.
1번 물건은 2명이 응찰하였는데 백아무개가 낙찰받았다.
2번 물건은 윤 아무개가 단독 응찰하여 낙찰 받았다.
언뜻보면 두사람이 아주 사이좋게 하나씩 나누어 가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 사연이 숨어있다.
다름아닌 1번 물건 낙찰자인 백아무개가 사실은 2번 물건에도 응찰하였었던 것이다.
결국 1번 물건과 2번 불건은 백아무개와 윤아무개가 모두 경합하였는데 1번은 백아무개에 돌아갔고 2번은 윤아무개에 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왜 2번 물건은 단독응찰로 처리되었을까?
1번 물건에 응찰한 백아무개가 2번 물건에 응찰한 가격은 최저가인 120,050,000 에도 못미치는100,100,000 으로 응찰하였던 것이다. 입찰가 기재 실수임에 분명한 것이다.
당시 집행관의 무효처리 설명에 백아무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표정으로 연신 집행관이 보여주는 자신의 응찰서를 쳐다보며 집행관에게 뭐라고 말을 해보나 이미 엎어진 물.
아마도 백아무개는 끝자리가격이 십만원이니 제대로 응찰가를 기재하였다면 120,100,000이나 130,100,000등 최저가인 120,050,000을 응찰가로 쓴 윤아무개보다는 1번 물건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최고가매수인이 되었을텐데...
이 백아무개씨는 실수요자인 듯 한데 아내인 듯한 중년여자와 경매장 제일 앞자리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연신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내내 볼 수 있었다.
아마도 이 상가는 10층을 둘로 나뉜 1001호와 1002호를 통틀어 사야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 같다..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 물론 1002호를 받은 사람과 새로운 협상을 하면 되겠지만....
경험에 의하면 입찰서류 작성을 촉박하게 하면 실수가 잦다. 본인도 재경매 나와 보증금을 20% 넣어야 하는데 10%만 넣은 경우가 두번이나 있었다.(다행히 두번다 최고가가 아니었지만..^^)
전에는 입찰 시작시간부터 가서 기다리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해서 입찰마감시간 한 20분 정도 전에 가서 입찰참가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몇번의 실수를 교훈삼아 항상 입찰시작시간 전에 여유있게 법원에 도착해서 분위기 파악도 하고 입찰 준비를 한다.
여러분, 입찰장에는 충분히 여유있게 도착해서 커피도 한 잔 마시며 입찰준비 하시고 입찰서류 확인 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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