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혁명 美國獨立革命 American Revolution
영국령 북아메리카의 13 식민지가 연합하여 본국에 반항하고 분리·독립을 이루어 신국가를 세우고 공화제를 확립한 혁명.
<독립>이라는 측면을 중시하면 1763년의 프렌치 앤드 인디언 전쟁 종결 때부터 1783년 파리평화조약 성립 때까지이고, <건국>이라는 측면을 중시하면 새로운 국가구조를 최종확정한 1788년의 연방헌법 성립 때까지이다. 미국혁명은 <독립>과 <건국>의 이중과제를 지녔고 영국혁명·프랑스혁명에 없는 독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혁명원인]
<본국의 식민지지배 강화>
1763년 프렌치 앤드 인디언 전쟁 종결 후 영국왕 조지 3세와 G. 그렌빌내각은 식민지지배 강화책을 잇따라 시행했다. 토지규제책, 세입대책의 여러 입법, 중상주의체제 강화책이 골자였으나 그 모두가 식민지의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국왕선언>
프렌치 앤드 인디언 전쟁 후 영국은 캐나다에서 플로리다에 이르는 미시시피강 동쪽의 광대한 영토를 얻었으나 그 경영, 특히 원주민 인디언과의 관계는 중대문제였다. 1763년 디트로이트지방에서 일어난 인디언반란을 계기로 앨러게니고원 서쪽지방에서 백인이주를 금하고 인디언교역을 본국정부 직할하에 둔다는 <국왕선언>을 발포했으나, 식민지인의 반발을 사서 사실상 무시되고 말았다.
<세입대책 입법과 중상주의적 규제의 강화>
본국의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갖가지 세입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중상주의체제를 강화했다. 1764년의 사탕조례는 묵인해온 밀무역을 단속하여 관세수입을 올리려고 한 것으로 외국산품에 대한 수입세율을 규정하고 있었다. 1765년의 인지조례는 공문서·신문 등 인쇄물에 수입인지 첨부를 의무화했다. 이 세법은 간접세가 아니고 직접세이므로 종래의 관례를 깬 식민지탄압이라 인정되어 큰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각 지방에서 전개된 항의행동은 식민지의회의 반대결의로부터 민중의 직접행동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전식민지에서 민중운동조직이 결성되어 인지판매인이나 총독의 저택이 불에 타고 가두데모 등이 치열하게 되풀이되었다. 1766년에 인지조례는 철회되었으나 1767년 여러 타운센드조례가 이를 대신했다.
이는 관세·간접세의 증징을 꾀함과 동시에 본국 의회의 우위를 과시하려는 것이었으나 다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각 지방에서 본국산품불매동맹이 결성되자 본국정부는 어쩔 수 없이 후퇴했다.
본국과 식민지간의 위기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1773년의 차(茶)조례였다. 이는 동인도회사 구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상인과 식민지인의 반감을 사서 보스턴차사건을 야기시켰다.
동인도회사의 홍차독점판매권에 대해 실력행사로 맞선 식민지인에게 본국의회는 1774년 여러 징벌법을 제정하고, 보스턴항 폐쇄, 메사추세츠식민지의 자치 중단 등을 결정했다. 게다가 퀘벡법으로 식민지인의 서진(西進)을 저지하려 했기 때문에 본국과 식민지간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전쟁과 외교]
1775년 4월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영국군과 식민지민병대 사이에 벌어진 교전의 발단으로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교전개시 후에도 식민지는 본국과의 화해를 희망하였으나, 정세의 악화와 T. 페인의 《코먼 센스》로 대표되는 독립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1776년 7월 대륙회의는 T.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을 발표해 전쟁은 내란상태에서 독립을 위한 전쟁으로 발전하였다. 미국군은 어렵게 영국군에 맞서, 1777년 새러토가전투와 1781년의 요크타운전투에서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내었는데, 이때 프랑스는 1778년 체결한 미·프동맹조약에 의해 경제·군사원조를 제공했다.
[연방법과 연합규약]
<연방법>
본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과 병행하여 13개 연방공화국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보수파는 민중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지식있는 부유층의 손으로 사회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랐다. 한편 급진파는 민주정치의 철저화를 혁명의 목적이라 하여 남자의 보통선거, 의원정수의 인구비례, 의원과 관리의 매년 선거, 신앙의 자유 등을 요구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가장 급진적인 연방법이 제정되었으나 대부분 보수적인 헌법이 제정되었다.
<연합규약과 연합회의>
국가로서의 기본법의 필요성에 따라 1778년 미국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합규약>이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각 주(州)는 주권을 유지하면서 국방·외교·주화·인디언대책 등의 한정된 권한을 각 주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합회의>에 위임한다는 분권적인 연방을 형성하려는 것이었다.
[결과와 의의]
1783년 파리평화조약으로 <독립>이 달성되었고, 연합의 시대를 거쳐 88년 성립한 합중국헌법에 의해 <건국>의 과제도 결론을 보았다. 장자상속 등의 봉건 유제 철폐, 왕제폐지 등 시민혁명의 과제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연방법·연방헌법에 나타난 보통선거 부정 등의 보수성, 남부의 흑인노예제 전개, 인디언의 권리 무시로 대표되는 정치적·사회적 개혁의 정돈(停頓)은 다음 시대의 과제로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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