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경매투자

병합사건(공동경매)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1. 28. 21:49

12. 병합사건(공동경매)


보통 경매는 어느 한명의 채권자가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여러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동안에 동일부동산에 대해 또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다면, 법원은 여러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각 채권자는 독립하여 그 이익을 받게 되고, 한 채권자에 대한 정지나 취소/취하가 있더라도 다른 압류권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합니다.
즉, 수인이 공동의 압류채권자로 되며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법 80조 내지 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하게 됩니다(법 162조)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건과 구별의 실익은 적습니다.
다만, 아래 중복사건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13. 중복사건(이중경매)


반면 강제경매절차(또는 임의경매절차)를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선행경매)에 대하여 다른 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후행경매)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합니다(법 87조 1항).
위 병합사건과의 차이점은 두 개의 절차가 병행해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닌,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현금화절차를 실시한다는데 있습니다.
즉, 선행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한(후행경매가 진행하지 않는 한) 선착수주의의 원칙에 의거 절차의 정면에 나서지 못하고 선행경매신청절차에 의존하여 배당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중경매의 구별의 필요성은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후행경매가 신청되었는지, 그 이후인지에 따라 많은 절차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후술하겠습니다).
tip) 일반적인 개인물건을 입찰하시는 분들은 배당관계에 따른 무잉여위험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경매컨설턴트에게는 이러한 중복사건의 절차에 대해 꼭 숙지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선행사건이 정지나 취소/취하 되었을 경우, 그 후행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른 대응(이해관계인의 범위, 매각기일의 통지, 이의, 항고등의 적부등)등을 숙지하여야 좀 더 높은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중복경매신청은 매각대금납부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매각허가결정선고시까지가 아님에 유의하며,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중복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선행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후행경매를 신청한 자는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만 선행경매의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신청이라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법 148조 1항).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선행경매사건이 정지, 취하, 취소등으로 실효되지 않았음에도 법원의 착오로 인하여 후행경매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지만, 만약 후행사건이 진행하여 낙찰을 받고, 대금완납까지 마쳤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결 2000마 603)

 

 

 

14. 이중경매(중복사건) 개시결정절차


법원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경매절차사건에 대하여 또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서가 신청되면, 본래의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절차와 같이 진행합니다.
즉, 형식적 심사를 한 후, 압류(경매개시결정)도 명하면서, 등기부등본의 기입등기도 등기관에게 촉탁하게 됩니다.
중복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도 본래의 경매절차와 같이 신청서 및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은 대상 부동산에 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중복경매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통지하게 되는데, 본래의 경매절차라면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송달해주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송달이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닙니다(대결 72마 79).
선행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후행경매절차는 자신의 순서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으며, 선행절차가 정지나 취소/취하등이 있다면 그제서야 자신의 사건번호를 주장하며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러한 사유가 없이 선행경매절차가 진행하여 낙찰자가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였다면, 경매절차는 종결되고, 결국 후행경매의 압류권자는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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