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기입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된다는 내용의 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 하게 됩니다.
tip) 계속 듣게 될 용어 중 ‘정본’‘사본’‘부본’등이 나오는데,
정본은 법이 정한 권한있는 자(공증인법, 민사소송법)가 원본의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한 서류, 즉 판결 원본같은 경우 법원이 보관하게 되므로 당사자들에게는 정본을 내어주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사본은 원본을 복사한 서류를 의미하며, 부본은 원본의 훼손에 대비하여 예비로 보관하거나, 기타 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 채무자에게 송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法 83조 4항)
채무자의 송달은 경매(매각)진행절차의 유효요건이므로, 경매개시기입등기는 되었지만,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매각이되어, 잔금을 지불하였더라도 낙착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물론 매각대금의 완납 후에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아도 무효의 절차입니다(대판 93다 947).
※ 채권자(경매신청인)에게 송달
채권자에게는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해주면 되는데,보통 송달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채무자와의 차이점은 이러한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을 누락하였더라도 그 절차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대결 69마 231).
경매신청자인 채권자를 채무자와 같은 위치에서 보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는 굳이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 86마 70)
또한, 공유물의 물건이 일정의 지분만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을시, 다른 공유자들에게도 개시결정송달을 하여야 하는데(法 139조 1항),이는 공유자들에게 우선매수청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法 140조) 다만, 예외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공유하는 자(아파트 세대전원)등과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들에게는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그들은 우선매수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
tip)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제정 1991.10.05 민사 제1591호(재민 91-5)
개정 1992.05.07 송무심의 제69호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67호
개정 2004.08.24 재판예규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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