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民事執行法
민사집행법의 구성은
1편 총론
2편 강제집행
3편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
4편 보전처분
총 4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도 각기 4권의 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경매는 2편과 3편에서 다루고 있고, 물론 유체동산,채권,선박,항공기,자동차등을 모두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부동산의 집행을 준용하므로 크게 볼 때는 부동산과 채권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떤 법이든 가장 서두의 총론(총칙)에서 그 법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루기에 공부할 때 가장 앞에서부터 시작하는게 원칙이지만, 민사집행법같은 경우는 2편,3편,4편을 공부하면 1편은 대부분이 중복되므로, 1편을 생략하고 필자의 마음대로~2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경매를 배우고 수익 창출이 목적이지, 법조인이 목표가 아니므로 그 취지에 맞게 경매에 관련하여 숙지해야 할 부분만을 빠짐없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의 강제집행으로는 크게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등을 위한경매(임의경매), 강제관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강제관리는 거의 진행하지 않으므로 강제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강제관리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닌, 과실을 취득하게 하는 집행방법인데, 자타가 공인하는 민사집행법의 대가인 윤경판사님도 실무에서 한번도 강제관리를 해보지 못했다고 하시네요, 작년 중순쯤 지인이신 법무사님이 공부할 겸 한번 해보았는데, 별 실익이 없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필자의 교육진행방법은 강제경매를 위주로 하고(임의경매는 대부분 강제경매를 준용하므로) 양 방법 중 다를 경우에 적재적소에 넣어 설명하겠습니다.
1.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자는 이런 간단한 것을 설명하냐고 웃음이 나오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法은 물건에 따라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물건, 또는 경매로 처분할 수 없는 물건을 예외적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 것을 구별못하면 강제집행 할 수 없는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은 후 처분하지 못하여 곤혹을 치르는 채권자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크게 토지, 건물, 유체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된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등,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건 대부분이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산(사립학교법), 사찰소유의 부동산(전통사찰보존법), 의료법인의 재산(의료법), 향교재단의 부동산(향교재산법), 대부재산의 양도(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재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은 채권자의 압류자체가 금지되거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허가를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채권자)가 직접 또는 대위로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기에 특별한 사정외에는 경매를 진행하여도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채권자입장에서는 경매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신력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았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담보권실행등에 의한 경매)의 구분
쉽게 말해 채무자에게 설정된 채권자의 담보물권이 있느냐입니다.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문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고, 임의경매는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해놓은 담보권(근저당,담보가등기,전세권,유치권등)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가지를 구별해놓은 이유는 구별의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조금씩 절차적인면에서 차이가 있기에 이 두 가지의 경매를 구분하셔서 물건에 접근하셔야 합니다.
가령 강제경매는 당시 채무자의 담보를 잡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그것을 원인으로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임의경매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등기부등본만으로도 곧장 경매가 가능하다는데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강제경매의 경매의 원인이 판결문등인 만큼 그 절차의 안정성이 있으나, 임의경매는 당사자들간의 허위의 담보권을 설정하여 처분하려하는등, 법원이 간여하지 않은 두사람간의 채권, 채무관계이므로 그 절차의 안정성이 강제경매에 비해 불안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구별의 실익은 이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천천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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