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의 해결절차
[갑(甲)은 을(乙)의 부탁에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변제하기로 한 날까지 채무자 을이 갚지 않자, 채권자 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때 채권자 갑이 채권회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 경매강의 1강에서 썼던 간단하고도 너무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니,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데, 을이 변제를 안하니...멱살을 잡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면 모든게 해결될까요?
경찰관은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며,(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으면)하품을 하며,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요~ 두 분이서 잘 해결하세요”라는 말이 돌아올 것입니다.
갑과 을은 그냥 경찰서에 돌아나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생활법률관계는 크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으로 나누어져있기에 그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형사사건을 다룰 뿐, 민사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민사사건은 어디에서 다룹니까?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합의 보던지, 채권자가 혼자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에 판단을 받던지, 그러할 여력이 없으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율을 받아서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해야 합니다.
채권관계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대개 민사사건입니다.
물론 형사사건도 발생하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일이 우리 주위에서 더욱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간단히 개념을 정리해보죠.
위 사례에서 본다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맞고, 당연히 을은 돈을 갚아야겠지요? 왜 ‘당연히’ 인가요? 법(민법)에서 당연하다고 하니까 우리 인식에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채권자 갑은 을에게서 빌려준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이것도 ‘당연히’라는 말은 나옵니다.
법(민사소송법)에서 소송을 통하여 받으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사님이 을에게 갑의 돈을 변제하라고 판결 했는데, 을이 계속 차일피일 미룬다면 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부분도 당연히~라고 할 수 있나요?
또 경찰서로 데리고 갈까요? 판사님의 판결을 을이 듣지 않는다고?
아니죠, 이 부분도 경찰서에 가봤자 헛수고입니다.
법(민사집행법)은 판사님의 판결이 난 후에도 돈을 못 받고 있다면, 강제집행(경매등)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큰 틀입니다.
정리하자면, 경매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다루고 있는 법이 민법입니다.
민법에서는 ‘을이 갑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있다’라고만 하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 채권회수절차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민법은 실체법으로서, 갑과 을의 채권채무관계를 실체적으로 밝혀주는 법입니다,(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그렇다면 이러한 실체적관계를 밝히기 위한 절차를 입법한 법이 바로 민사소송법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그 절차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즉 소송절차에서 갑이 승소할 경우 법원은 ‘을은 갑에게 금 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하게 됩니다.
잉? 여기도 지급하라고 하는 판사님의 판결을 얻었는데, 을이 알아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오지가 않네요.?
그 다음 절차가 민사집행법입니다.
이제 법의 이름만 봐도 알겠지요?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이 법도 절차법으로서, 받을 권리가 확실히 있는 사람을 위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경매등)해주는 절차를 나열한 법입니다.
하여 갑은 을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기 까지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이렇게 순서를 거쳐 을은 5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갑의 재산을 통해 강제로 회수해 올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빌려준 돈인데, 우리가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법을 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경매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권리분석 배우고, 명도절차 배우고..그런게 아니지요? 정확한 개념파악없이 어떤 지식을 배워도 한 두달 지나면 백지상태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머리라고 합니다.
공부잘하는 방법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TV나와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말이 ‘그림을 그려라’입니다.
경매물건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고, 이 물건이 경매되어 내 소유권이 될 때까지를 머릿속에 그려서 저장해두시면 잠깐 잊어버리시더라도 나도 모르게 입에서 술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처음 생리부터 정확히 이해해두시면 경매절차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반복하다보면 부동산경매도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가다가 빨간신호등에서 무의식적으로 멈추듯 그렇게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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