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원칙에 따른 假押留/假處分취소
競賣人들을 만나다보면, 사람마다 각기 관심분야에 따라 경매물건이 나뉘는 특색이 있습니다.
지역분석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또는 개별분석에 중점을, 이에 비해 법적권리의 하자를 찾아서 물건을 검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장래 가치상승보다는 현 수익성에 목메다는 사람도 있으니, 가지각색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주제와 같이 등기되어 일정시간이 지난 假押留/假處分(이하 보전처분이라 한다)을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말소하는 방법을 논하려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처리방법을 모르기에 권리분석에 애를 먹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 ‘선순위로 등기된 가처분’일 것입니다.
특수물건을 보면서 애만 태우고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여 도전하는 경매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만하면, 이 또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또한 경매를 하면서 지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消滅時效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이 해당되며, 現 경매실무에서 가압류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가처분을 간단한 사례로 풀어본다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1995년.1월 甲(채권자)은 乙(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조건으로 금 1천만의 돈을 빌려주었고, 그 후 을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자, 1996.1월에 갑은 을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을 원인으로 가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이해편의상 월/일은 제외한다)
그 가처분은 선순위로 등기되었으며, 이후 2008년.1월 후순위 가압류등의 경매실행으로 丙(낙찰자)이 낙찰을 받아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다.
물론 선순위 가처분은 말소되지 않아, 낙찰자가 인수하였고, 갑은 을에게 채무변제를 압박하는 한편, 병에게도 근저당을 설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병은 위 가처분을 사정변경으로 취소하겠다고 주장한다.
간단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조금 난해한 문제입니다.
사례의 요점은 가처분의 소멸시효의 중단상태와 그 중단효력이 등기가 말소되므로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사정변경에 대해서 조문을 살펴보면,
민사집행법 288조 [사정변경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가처분은 가압류를 준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많은 조문들 중에 페이지관계상 하나의 법조문만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변경기간은 구 민사소송법 당시는 10년, 민사집행법시행일(2002.7.1)부터 개정되기 전(2005,7,27)까지는 5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는 3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그 기간은 당해 권리가 집행된 시점이 적용되는 것이며, 모든 가압류/가처분이 현재의 3년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다시말해, 2004년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등기가 되었다면, 당해 권리들은 3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이상 간단히 그 근거 조문을 살펴보았고, 그러하다면 보전처분을 하는 원인부터 살펴보아야 소멸시효법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 첫째는 순위보전이요, 둘째는 시효중단이 원인일 것입니다.
다시말해, 순위보전은 경매실행에서의 배당문제일 것이고, 시효중단이란 채무자가 도피해버리거나 시간을 끌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단이란, 그 시점부터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9년이 지나고 있어도, 가압류를 하면 9년에서 멈추는 것이며, 차후 중단사유가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債權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위 사례의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도 채권적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채권자)이 1년이 지난해 가처분을 했으므로,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처분이 되면, 그 중단기간을 언제까지로 보아야 하느냐에 學說의 다툼이 있습니다.
多數說은 그 중단의 효력은 무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중단사유인 보전처분이 존재하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반면 小數說은 보전처분이 등기된 시점부터 앞의 시효는 중단되고, 새로이 10년이 진행한다는 주장입니다.
判例 [2006다 32781]는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 다수설과 같은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소멸시효의 기초적인 부분이니, 이제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으로 넘어가려합니다.
당해 사례에서 甲이 가처분을 한 시점부터 10년이 도과되었므로(이 당시는 10년의 적용을 받는다) 丙(낙찰자)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請求權이 아닌, 形成權으로 법원에서는 신청에 따른 심문(대부분 양 당사자를 불러 심문을 하게된다)을 하고, 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정변경취소의 절차상의 공격방어에 관한 쟁점은 이단원에서 논할 바가 아니므로 별론으로 하겠음)
하여 甲의 가처분은 말소되어 丙의 등기부는 깨끗이 청소되게 되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계속되는 유찰에 대부분의 경매인이 군침만 삼킬 때, 과감한 도전에 수익을 얻었다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제 甲과 乙의 관계를 보자면,
이 부분은 경매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는 일상생활의 채권문제이므로, 이 또한 분명한 숙지를 요합니다.
가처분이 말소된 甲은 이제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채권최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도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가?
얼핏 보기에 이미 가처분이 되어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나, 당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가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가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중단의 효력은 遡及的으로 消滅되었다는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과 병 누구에게도 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만약 을이 전부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비체변제등에 관한 법리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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