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가 신자의 의무인지, 의무라면 성서의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십일조의 직접 근거 말씀은 레위기 신명기등에 선언되어있고, 느헤미야서등에서 다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말라기에서도 확인되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42, 마태복음23:23 등에서 십일조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십일조를 자랑하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유대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즉, 신자의 십일조 근거는 아닌 듯 합니다.
: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십일조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 외에 사도행전 이하 신약성서에서는 십일조는 더 이상 언급도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사도들이 수고의 대가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한이 있다는 점과 베드로등은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나 바울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권한마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를 자신이 직접 벌어서 충당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다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헌금의 자발적 동참을 여러 곳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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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궁금점은 ※"성도의 총소득의 십분의 일을 의무적으로 교회에 내야 한다는 의미의 십일조가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도 정당한 근거"가 무엇인지 하는 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사회에서는 십일조가 일종의 조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세금을 내듯이 레위지파를 제외한 유대11지파들은 소득의 10%를 이스라엘 사회에 바쳤습니다. 오늘날은 국가와 교회가 엄격히 구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고 성도는 국가에 대하여 소득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데(조세부담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도 이와 별도로 교회에 소득의 10%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성서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저는 십일조외에 자발적인 헌금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가능한 한 열심히 헌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신명기나 말라기 말씀을 근거로 십일조를 내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고 이를 내지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일조를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지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십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목사님들의 이러한 주장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성서 오해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께 중대한 죄악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약에 근거하여 십일조를 거두었다면 구약의 기준에 따라 십일조가 사용되어야 할텐데 사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부분은 목사님 개인의 소득과 성전확장등을 위하여 소비되는 듯 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도 십일조가 신자들의 의무라는 주장의 성서적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십일조를 내야만 한다고 명령하신 적은 분명히 없고, 신약성서의 어느 곳에도 십일조가 의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십일조에 대한 율법규정은 “할례법이나 각 종 절기와 제사법이 폐지 된 것처럼 폐지”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십일조가 아니라 교회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형편과 받은 은혜에 따라 얼마든지 헌금을 할 수 있고, 교회재정은 이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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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가 성도의 의무사항인가 하는 데에 대해 질문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일조는 사실 구약시대 율법에 명기된 헌금으로 의무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폐지된 오늘날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해 오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율법 중에는 폐지된 것도 있지만 한층 승화된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은 미쉬나에서 대개 61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식법(제사법,정결법,성막법,절기법), 시민법(재판법), 금기법, 도덕법(대표 십계명)이 그것인데요, 의식법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완성된 것으로 폐기된 것으로 보며, 금기법 즉 깨끗하고 부정한 것 특히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한 규정에 관한 법도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이것도 폐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법(재판법)은 오늘날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원리가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도덕법은 산상수훈(마5-7장)을 통해 보더라도 한층 더 강화시킴으로 우리가 분명 죄인이며 더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법(재판법)은 몰라도 도덕법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십일조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십일조 규정은 율법구분에 의하면 아마 의식법에 속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법으로서 십일조는 폐기되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오늘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절대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거나 완전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마5:17). 우리는 죄인이어서 율법 안에서 절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말씀은 우리에게 의무조항이 아니며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혜택을 누리게 될 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자발절 순종조항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일조도 분명 율법의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성도가 마땅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된 자신의 모든 수입의 얼마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는 사실 본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 의식법의 일종인 제사법으로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만 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손해까지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법으로서 보통 본물에 1/5을 더해 드렸습니다(레5:14-16, 민5:5-8).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그는 자신을 위해 친히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눅19: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속건제의 규례에 따라 자신이 토색한 것이 있었다면, 단지 본물에 1/5만 더 내어서 갚겠다고 하면 되었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4배나 갚겠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율법규정을 어긴 것이죠. 더 많이 내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눅19: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는 어떤 규정(율법)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주님께 하면 되는 것이죠. 자기가 번 수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가 벌어들인 물질에 대해 1/10을 드리면 어떻고 9/10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주님께 하고 싶은만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본인이 정하기 어려울 때 과거의 전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율법규정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율법규정에서는 1/10 즉 십일조가 규정이었습니다. 더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율법에 규정해 놓은 선이라도 지키기 위해 오늘날 신자들은 십일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6:19-21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듯 이왕이면 하늘에 다 쌓아두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 형편상 율법에 나온 기본규정대로라마 지키기 위해 성도들은 십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2/10에서 9/10까지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인정이 중요한데, 살다보니 내가 벌어들인 모든 수입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드리는 것이 십일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규정에 얽매혀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23: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십일조도 해야 하겠지만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십일조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도(의와 인과 신) 행하고, 저것도(십일조)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기보다는 율법의 더 근본적인 원리를 강조하신 것이지 십일조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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