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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본 법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잡종지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다음의 시설은 당해몽리농지에 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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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막, 퇴비사, 탈곡장, 양수장, 공작장(工作場) (나) 지소(池沼), 농도, 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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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부는 좌(左)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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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左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계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치 않는 농지 2. 좌의 농지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주소지 위원회 의 동의로써 시장,군수가 일정기한까지 보유를 인허한다. (다) 본법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등 숙근성작물재배토지를 3정보이상 자경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재배 이외의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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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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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일가(一家)당 총면적 3정보이내의 소유농지 단,정부가 인정하는 고원, 산간등 특수지역에 는 예외로 한다. 2. 자영(自營)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지 3. 비농가로서 소규모의 가정원예로 자경하는 5백평이내의 농지 4.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 등엥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 5.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 및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이내의 농지단, 문교재단의 소유농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매수한다. 6. 학술연구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인허범위내의 농지 7. 묘지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매(墓每)1위당 2반보이내의 농지 8. 미완성된 개간급간척농지 단, 기완성부분은 특별보상으로 매수할 수 있다. 9. 본법 실시이후 개간 또는 간척한 농지 단,국고보조에 의한 것은 전호단서 규정에 의한다. 전항 제1호의 농가로써 제2호의 3정보미만의 농지와 제7호 내지 제9호의 농지를 겸유(兼有)할 경우에는 그 면적은 전항 제1호 또는 제12호제1항의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법 실시이후 신규로 기경작농지를 제2호의 다년성식물에 전 용하는 부분은 합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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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급별제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 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좌의 순위에 따라 분배소유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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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지 2.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3. 농업경험을 가지 순국열사의 유가족 4.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5. 국외에서 귀혼한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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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등급별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경영면적 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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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말항은 전항면적을 준용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농지와 제11조제1항제1호의 농지는 점수제에 의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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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분배 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급상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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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하여 결정한 당해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 단, 제7조제1항제4호의 특별보상액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상환은 5년간 균분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본조제3호에 의한 상환의 연장 또는 체납으로 미납된 제 1,2,3년차분 상환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정한 현물 또는 대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되 최종상환일로부 터 3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일시상환 또는 상환기간을 신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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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본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등록세,부동산취득세 또는 이득세등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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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 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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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가 절가(絶家), 전업, 이거(移居)로 인하여 이농하거나 또는 농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할 때에는 정부는 기상환액의 전액 혹은 일부, 지상물 또는 농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본법에 의하여 분배 받지 않은 농지급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주소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매매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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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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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환액의 수납) 농개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미상환액 및 과도정부법령제17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액은 당해 농지 분배년도의정부관리양곡수납가액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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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공용지로 편입된 분배농지의 미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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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정부.공공단체.교육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지 또는 공공용지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기관은 미상환액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관의 미상환액수납은 당해 상환기관과 수배자간에 편입에 따르는 정당한 배상을 하였을 때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료한 때에는 사용기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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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양도,전매농가의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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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료하기 전에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농지의 권리를 양수 또는 전매수하는 자는 농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가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는 구청장.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또는 읍,면장이 그 당해 구.시.읍.면 농지위 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벌부하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 원인서면으로 한다 (개정‘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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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청구권의 소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농지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이의사건은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1년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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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개법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2. 농개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과오납반환급 3. 기타 정부에 대한 농개법에 의하여 청구할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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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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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공용지로 편입된 분배농지의 상환 및 등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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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분배농지의 사용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농지소 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입된 농지의 표시 2. 사용목적 3. 수배자의 주소 4. 법 제7조제2항의 배상을 증명하는 서류 5. 미상환량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완료를 증명하 는 상환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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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양도·전매농지의 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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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그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1. 별지 제2호 서식의 등기신청서 2통 2. 별지 제3호 서식의 상환증서교부신청서 1통 3. 별지 제4호 서식의 양도증서 3통 ② 전항 제3호의 양도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증서 3통으로 갈음하되 보증인은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2인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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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양도·전매농지의 등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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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전조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안에 상환완료 및 농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 또는 읍·면 농지위원회로 하여금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농지 소표 및 상환대장에 그 변동사항을 붉은 글씨로 정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등기신청시에 정항의 상환증서를 첨부하여 20일안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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