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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상 주의사항
* 란은 신청인이 쓰지 아니합니다.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⑥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난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 등"
라.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주말체험·영농"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
⑨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⑪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⑫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⑬란은 농업경영/농지전용/시험·실습·종묘포/주말체험·영농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징역·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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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 경 영 계 획 서 | |||||||||||||||||||||||||||||||||||||||||||||||||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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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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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계·장비 의 확보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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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⑬소유농지의 이용현황 |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재배 작목 |
자경 여부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⑭임차(예정)농지현황 |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재배 (예정) 작목 |
임차 (예정) 여부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⑮특 기 사 항 | ||||||||
※ 기재상 주의사항
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식재하려는 작목을 씁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예정시기를 씁니다.
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 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려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 영농 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⑨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려는 경우에는 일부고용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 위탁 란에
위탁하려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 [예 : 모내기(10%), 약제살포(20%) 등] 라.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⑩란과 ⑪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⑫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⑬란과 ⑭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니다.
⑮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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